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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 안내

관리자 2024-01-05 조회수 69

수입전유의사항및준비사항

수입금지품

다음 물품들은 수입할 수 없으며,이를 수입 시 반송 또는 폐기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병해충,긴급수입제한식물 및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등 식물검역에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1) 수입금지식물(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
  • 2) 긴급수입제한식물(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식물검역-수입식물검역정보 참조)
  • 3)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흙
  • 5) 흙이 붙어 있는 식물 (피트모스,코코피트,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식물도 포함됨)
  • 6) 수입금지품이 혼합되어 있는 식물
  • 7)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포함)

또한 식물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식물,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관리병해충,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식물도 폐기 또는 반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 재발행이나 수정발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선적전에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신청 내용을 미리 메일로 받아서 누락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3)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 4) 수입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
  • 5)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 6)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7)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8)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 영하 17.8℃(0℉)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시점에 영하17.8℃(0℉)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밀봉 포장된 것
    •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 9)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된 식물
  • 10)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 11)「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물품(GDC 물품)

※ 다만, 위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특정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첨부 제외 승인 신청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로서 일정 수량 이하인 것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해당 수출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기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10일(승인서의 유효기간)이내에 해당 수입 물품이 선적되어야 하며,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생략되지만,수입 시 식물검역은 받아야 하며,검역결과 흙이나 병해충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외 사전 승인 기준 수량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묘목류(삽수, 접수 등), 버섯종균 : 10개 이하
  • 2) 구근류 : 100개 이하 (감자ㆍ고구마는 20개 이하)
  • 3) 종자류 중 소립종 : 100g 이하
  • 4) 종자류 중 중/대립종, 수분용 화분 : 500g 이하

※묘목류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수량을 적용

※ 종자류의 기준 수량은 품목별로 적용

※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 무역서류에 품목별 혼합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

※묘목류,구근류,종자류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수량을 적용

※벼ㆍ소맥종자를중립종, 이 보다 크면 대립종, 작으면 소립종

※종자류란 씨앗을 말한다,





이상 설명을 참조하시고 모든 과정은 수입자가 직접 진행 하셔야 합니다. t


식물 검역관련  업무는 관세청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부  소관이므로  식물검역과 ( (054-912-0616) 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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