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물품들은 수입할 수 없으며,이를 수입 시 반송 또는 폐기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병해충,긴급수입제한식물 및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등 식물검역에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물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식물,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관리병해충,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식물도 폐기 또는 반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 재발행이나 수정발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선적전에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신청 내용을 미리 메일로 받아서 누락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특정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첨부 제외 승인 신청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로서 일정 수량 이하인 것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해당 수출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기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10일(승인서의 유효기간)이내에 해당 수입 물품이 선적되어야 하며,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생략되지만,수입 시 식물검역은 받아야 하며,검역결과 흙이나 병해충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외 사전 승인 기준 수량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묘목류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수량을 적용
※ 종자류의 기준 수량은 품목별로 적용
※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 무역서류에 품목별 혼합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
※묘목류,구근류,종자류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수량을 적용
※벼ㆍ소맥종자를중립종, 이 보다 크면 대립종, 작으면 소립종
※종자류란 씨앗을 말한다,
이상 설명을 참조하시고 모든 과정은 수입자가 직접 진행 하셔야 합니다. t
식물 검역관련 업무는 관세청 소관이 아니고 농축산부 소관이므로 식물검역과 ( (054-912-0616) 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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