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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쟁송

이의신청

개요

관세나 그 밖의 세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불복절차는 절차나 대상 기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기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이의신청

대상

관세나 기타 세관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물통관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외 대상

다음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 1) 통고처분
  •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3)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

이의신청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여 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신청기간이 지나 세관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천재지변,재해,중대한 재산상의 손실 등의 사유로 위에서 말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의신청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서의 보정

세관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이의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견서의 송부 및 증거의 제출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