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나 그 밖의 세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는 절차나 대상 기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다.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관세 등과 관련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