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란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상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여행을 갈 때,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물품이 반입 가능한 것인지,반입한다면 얼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되며,담배,술,향수는 이와는 별도로 면세됩니다.그리고, 농림축수산물,한약재 등은 기본면세범위내에서 각각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이를 위반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 1명의 휴대품(자가사용,선물용 등에 한하며,회사용품 등은 제외)의 물품 가격이 미화 $600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주류,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면세됩니다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
술 | 1병 | 1리터(L) 이하이고,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2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전자담배 (궐련형) | 200개비 |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 20 ml | ||
전자담배 (기타유형) | 110 g | ||
그 밖의 담배 | 250 g | ||
향수 | 50ml |
※ 술,담배,향수가 기본면세범위와 별개라는 말은 술,담배,향수의 가격은 기본면세범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어느 여행자가 다른 물품을 $600 만큼 구매하고,술도 $350 짜리1병을 구매하여 휴대 입국하는 경우 술의 가격 $350은 기본면세범위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600 만큼의 물품과 $350 짜리 술 모두 면세되는 겁니다.
그리고,향수의 경우에도 60ml 이내에서 면세되므로, 30ml 짜리 향수 2병을 들고 들어와도 면세됩니다.
※ 담배는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그러므로,궐렬200개비(한 보루)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를 구매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면세가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궐련)의 경우 관세(40%),부가가치세(10%),개별소비세(594원/20개비),담배소비세(1,007원/20개비),지방교육세(43.99%)가 부과됩니다.
주류, 즉 술은 기본면세범위 외에 1병, 1리터, 가격 $400의 범위내에서 면세된다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가 되며 어느 하나라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1병당 용량이나 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한 병에 10만원하는 위스키 (700ml) 2병을 반입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으므로, 1병에 대해서는 면세되지만,나머지 1병은 과세됩니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위스키가격 10만원과 관세,주세,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이를 대강 계산하면, ₩100,000 짜리 위스키에 대해서 대략 ₩177,000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주류는 세금이 꽤 무겁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반입을 하실 때에는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여행자가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면세점,출국장 면세점,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외국에서 선물로 받은 물품도 포함)의 가격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물품가격에서 기본면세범위인 $60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이 때,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 우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먼저 공제됩니다.
그리고,적용되는 세율이 서로 다른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 물품이 먼저 공제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범위는 총량 40kg 이내,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며,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합니다.즉,기본면세범위($600) 초과여부를 따질 때,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가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품목에 따라 면세통관 기준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참깨,육포 등 일정 품목의 경우에는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품목 | 면세통관 범위 | 검역대상 |
---|---|---|
잣 | 1 kg | 식물검역 |
참깨 | 5 kg | 식물검역 |
육포 | 5 kg | 축산물검역 |
쇠고기,돼지고기 | 10 kg | 축산물검역 |
녹차, 보이차,우롱차 | 5 kg | (품목별 상이) |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 | 5 kg | (품목별 상이)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 300 g | 식물검역 |
상황(차가)버섯 | 300 g | 식물검역 |
녹용 | 150 g | 식품검역 |
그 밖의 한약재 | 3 kg | (품목별 상이) |
한약의 면세범위는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하, 10개 품목 이하 이며,품목별로 표에 따릅니다.
품명 | 규격 | 단위 | 면세통관기준 |
---|---|---|---|
모발재생제 | 100 ㎖ | 병 | 2 |
제조환 | 8 g | 병 | 20 |
녹용복용액 | 12 앰플入 | 갑 | 3 |
활락환 | 알 | 10 | |
다편환 | 10T入 | 갑 | 3 |
소염제 | 50T入 | 병 | 3 |
구심환 | 400T入 | 병 | 3 |
소갈환 | 30T入 | 병 | 3 |
인삼봉황 | 10T入 | 갑 | 3 |
삼편환 | 알 | 10 | |
백봉환 | 알 | 30 | |
그 밖의 한약 | CITES등 관계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이 경우 비교적 소액이고 종류가 많은 여행자 휴대품의 특성상 각각의 물품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의 세율을 고려하여 하나의 세율로 정한 것을 간이세율이라 합니다.
다만,고가품, 상업용이라고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등은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 적용,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1,000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이적용됩니다.
예) 모피제품(30%) 800불 10개, 의류(25%) 150불 1개, 신발(25%) 70불 1개인 경우, 모피제품 단일세율 1개 20% 적용, 의류 단일세율 20%적용,
신발은 본래의 세율 25%적용(단일세율이 950불 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신발의 단가가 50불을 초과하여 합계 미화 1000불을 초과하게 되어 신발은 단일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FTA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FTA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대부분의 경우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가방을 구입해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가격의 20%(간이세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고급가방의 경우에는 세율이 더 높음).
하지만,해당 물품이 프랑스(혹은 기타 EU 가입국이어도 됨)제품이고,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되므로, 10%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어,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이 경우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에 부착된 라벨 등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FTA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가 FTA 협정 상대국에서 구입한 원산지 물품의 총 가격이 다음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표시(라벨 등)만으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상대국 | 원산지증명서 면제 범위 |
---|---|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인도 | 미화 1천달러 이하 |
중국 | 미화 700달러 이하 |
베트남 | 미화 600달러 이하 |
아세안 | 미화 200달러 이하 |
입국장 면세점이란 여행객들이 귀국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으로서,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나 검역 대상인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는 1인당 $600 입니다.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해줍니다. (15만원 한도,즉,관세의 30%가 15만원을 넘는 경우 15만원만 경감해줌)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반입금지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휴대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들과,동물,식물 등의 반입 방법 그리고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물품들은 국민보건,병충해방지,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에는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반가족이 있거나,단체 수학여행 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인적사항,신고사항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번의 경우 면세범위내로 구매한 여행자라면 상관없지만,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께는 유용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반입하는 물품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를 감면(대부분의 경우 관세율 0%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가방을 구매했는데,해당 가방의 제조국이 유럽인 경우 (즉,유럽에서 구입한 가방의 제조국이 유럽인 아닌 경우에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EU와 EFTA로 구분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FTA 부분을 참고하세요)에, 원래는 관세율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율이 0%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를 입국시 제출해야 하지만, 1,000달러 이하(FTA 종류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인 경우로서 구매영수증이나 물품에 부착된 라벨이나 태그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앞면 ‘세관신고사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라고 표시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기재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술,담배,향수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수량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면세범위,즉 $600를 초과하는 물품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앞면 ‘세관신고사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라고 표시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기재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술,담배,향수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수량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면세범위,즉 $600를 초과하는 물품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귀찮다고 여겨진다면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모바일 전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신고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만 이용가능하지만,곧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방법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의 사후납부 불허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경우,휴대품을 신고한 국내거주 내국인 여행자는 해당 세금을 사후납부(체납자,우범여행자,만19세 미만인 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납부가 불허됩니다.
면세점 반품 불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한 후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해야하므로,신고 불이행시에는 면세점 반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 내국세)의 40%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밀수입죄로 처벌
단순 신고 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휴대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세관신고사항 2란(FTA 협정국가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물품)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갈음하나,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신청이 없으므로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며,그에 따른 관세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자가 다음 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입증해야 하며,그렇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물품을 자신신고 한 경우와 기탁수하물(부치는 짐)을 X-RAY 검사한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된 수하물은 검사대에서 세관검사를 받습니다.다만,자신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사실대로 인정하여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X-RAY 검사 결과 세관검사 또는 검역대상 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하물에는 씰(전자자물쇠,전자태그)이 부착되는데요,부착된 씰의 색상은 검사 대상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은 면세범위 초과물품(담배, 술, 고가 명품류 등)이 들어있어서 과세가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빨간색은 세관 검사 및 요건확인이 필요한 도검, 총기 및 그 부분품,전기충격기,마약류 등의 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장난감 총이나 모형 도검인 경우에도 X-RAY에는 총기,도검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검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동물검역대상으로서 육류,육가공품 등이 해당됩니다.
초록색은 식물검역대상으로서 채소,과일,묘목,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식물이나 동물관련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입니다.
수하물 수취대(짐 찾는 곳,캐로셀, Baggage Claim)에서 찾은 자신의 수하물에 세관 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관직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씰이나 스티커를 제거하는 행위,혹은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관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여행자의 책임이 없거나,여행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