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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여행자휴대품

여행자휴대품

개요

여행자란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상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여행을 갈 때,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모든 물품이 반입 가능한 것인지,반입한다면 얼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면세범위

개요

여행자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되며,담배,술,향수는 이와는 별도로 면세됩니다.그리고, 농림축수산물,한약재 등은 기본면세범위내에서 각각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이를 위반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면세범위

여행자 1명의 휴대품(자가사용,선물용 등에 한하며,회사용품 등은 제외)의 물품 가격이 미화 $600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주류,담배,향수 면세 범위

주류,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면세됩니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1병 1리터(L) 이하이고,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2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ml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 g
그 밖의 담배 250 g
향수 50ml
  • ※ 술,담배,향수가 기본면세범위와 별개라는 말은 술,담배,향수의 가격은 기본면세범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어느 여행자가 다른 물품을 $600 만큼 구매하고,술도 $350 짜리1병을 구매하여 휴대 입국하는 경우 술의 가격 $350은 기본면세범위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600 만큼의 물품과 $350 짜리 술 모두 면세되는 겁니다.

    그리고,향수의 경우에도 60ml 이내에서 면세되므로, 30ml 짜리 향수 2병을 들고 들어와도 면세됩니다.

  • ※ 담배는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그러므로,궐렬200개비(한 보루)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를 구매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면세가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궐련)의 경우 관세(40%),부가가치세(10%),개별소비세(594원/20개비),담배소비세(1,007원/20개비),지방교육세(43.99%)가 부과됩니다.

  • ※ 미성년자 즉,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주류의 면세 및 과세

주류, 즉 술은 기본면세범위 외에 1병, 1리터, 가격 $400의 범위내에서 면세된다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가 되며 어느 하나라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1병당 용량이나 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 $300를 주고 구입한 1.5리터짜리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주류의 면세범위인 1리터를 초과하므로, 1병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며,물품가격 $300에 대해 관세, 주세,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서 관세율,주세율,교육세율이 달라집니다.
  • ※ $500를 주고 구입한 750ml 짜리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가격이 면세범위($400)를 초과하므로,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500에서 면세범위($400)금액을 공제하여 $10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게 아니라 해당 물품 가격인 $500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 한 병(각 300ml)에 $100인 주류 3병을 반입하는 경우.개수가 면세범위(1병)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중 면세범위에 해당하는 1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나머지 2병, 즉 $200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 한 병에 10만원하는 위스키 (700ml) 2병을 반입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으므로, 1병에 대해서는 면세되지만,나머지 1병은 과세됩니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위스키가격 10만원과 관세,주세,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이를 대강 계산하면, ₩100,000 짜리 위스키에 대해서 대략 ₩177,000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주류는 세금이 꽤 무겁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반입을 하실 때에는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면세범위 공제 순서

여행자가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면세점,출국장 면세점,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외국에서 선물로 받은 물품도 포함)의 가격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물품가격에서 기본면세범위인 $60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이 때,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 우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먼저 공제됩니다.

그리고,적용되는 세율이 서로 다른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 물품이 먼저 공제됩니다.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범위는 총량 40kg 이내,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며,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합니다.즉,기본면세범위($600) 초과여부를 따질 때,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가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품목에 따라 면세통관 기준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참깨,육포 등 일정 품목의 경우에는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품목 면세통관 범위 검역대상
1 kg 식물검역
참깨 5 kg 식물검역
육포 5 kg 축산물검역
쇠고기,돼지고기 10 kg 축산물검역
녹차, 보이차,우롱차 5 kg (품목별 상이)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 5 kg (품목별 상이)
인삼(수삼,백삼,홍삼등) 300 g 식물검역
상황(차가)버섯 300 g 식물검역
녹용 150 g 식품검역
그 밖의 한약재 3 kg (품목별 상이)
  • ※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한약

한약의 면세범위는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하, 10개 품목 이하 이며,품목별로 표에 따릅니다.

품명 규격 단위 면세통관기준
모발재생제 100 ㎖ 2
제조환 8 g 20
녹용복용액 12 앰플 3
활락환 10
다편환 10T 3
소염제 50T 3
구심환 400T 3
소갈환 30T 3
인삼봉황 10T 3
삼편환 10
백봉환 30
그 밖의 한약 CITES등 관계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간이세율의적용

간이세율이란?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이 경우 비교적 소액이고 종류가 많은 여행자 휴대품의 특성상 각각의 물품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의 세율을 고려하여 하나의 세율로 정한 것을 간이세율이라 합니다.

다만,고가품, 상업용이라고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등은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세율 적용 방법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 적용,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1,000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이적용됩니다.

예) 모피제품(30%) 800불 10개, 의류(25%) 150불 1개, 신발(25%) 70불 1개인 경우, 모피제품 단일세율 1개 20% 적용, 의류 단일세율 20%적용,
신발은 본래의 세율 25%적용(단일세율이 950불 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신발의 단가가 50불을 초과하여 합계 미화 1000불을 초과하게 되어 신발은 단일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

FTA를 통한 관세의 감면

FTA 적용을 통한 관세 감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FTA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FTA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대부분의 경우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가방을 구입해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가격의 20%(간이세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고급가방의 경우에는 세율이 더 높음).

하지만,해당 물품이 프랑스(혹은 기타 EU 가입국이어도 됨)제품이고,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되므로, 10%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어,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이 경우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에 부착된 라벨 등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FTA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범위

여행자가 FTA 협정 상대국에서 구입한 원산지 물품의 총 가격이 다음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표시(라벨 등)만으로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면제 범위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인도 미화 1천달러 이하 
중국 미화 700달러 이하
베트남 미화 600달러 이하
아세안 미화 200달러 이하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이란 여행객들이 귀국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으로서,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나 검역 대상인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는 1인당 $600 입니다.

신고대상 및 반입금지 물품

미신고시 가산세 및 자진신고시 감면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경감해줍니다. (15만원 한도,즉,관세의 30%가 15만원을 넘는 경우 15만원만 경감해줌)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반입금지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휴대 반입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들과,동물,식물 등의 반입 방법 그리고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다음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2)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 3) 상용물품,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 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5) 아편·코카잎 등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류,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8) 위조·변조·모조의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 식물,과일,채소류,살아있는 수산생물,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 그 밖의 식품류
  • 1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액세서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시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재반출할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동물 및 축산물 검역

  • 1) 동물,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햄,육포 등 육가공품,녹용,뼈 등 동물 생산물,알,난백,우유,치즈,버터 등)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2) 동물,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수입금지국가(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국가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 4)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물 검역

  • 1) 살아있는 식물,과일,채소,종자,묘목,구근,견과(호두,아몬드 등), 건조농산물(참깨,건고추,건버섯), 신선농산물(인삼,송이,더덕),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를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2) 종자,묘목,구근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반입 금지 물품

다음 물품들은 국민보건,병충해방지,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입니다.

  • 1) 수입금지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동물,축산물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 3)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로서 망고,파파야,오렌지,사과,배,고추,토마토,가지 등 미탈각호두,풋콩,감자,고구마,흙 묻은 식물(인삼,송이 등)및 묘목,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소나무 등 묘목류
  • 4)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 5) 총기,도검,화약류 등 무기류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화약류 수출입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필요), 화기,병기 등
  • 6) 위조ㆍ변조ㆍ모조의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7)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제공하는 물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신고서의 제출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에는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반가족이 있거나,단체 수학여행 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신고서의 작성 방법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인적사항,신고사항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①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내국인인 경우 여권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② 세관신고사항에는 각 항목의 해당 여부에 따라 있음이나 없음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1번은 해외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음’에 표시하면 됩니다.면세범위는 위에 자세하게 기재해놨으며,신고서 뒷면에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됩니다.즉,납부해야 할 관세가 10만원이 경우 이의 30%인 3만원이 감면되며, 납부해야 할 관세가 70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이의 30%는 21만원이지만 15만원이 한도이므로 15만원만 감면됩니다.

    2번의 경우 면세범위내로 구매한 여행자라면 상관없지만,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께는 유용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반입하는 물품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를 감면(대부분의 경우 관세율 0%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가방을 구매했는데,해당 가방의 제조국이 유럽인 경우 (즉,유럽에서 구입한 가방의 제조국이 유럽인 아닌 경우에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EU와 EFTA로 구분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FTA 부분을 참고하세요)에, 원래는 관세율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율이 0%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를 입국시 제출해야 하지만, 1,000달러 이하(FTA 종류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인 경우로서 구매영수증이나 물품에 부착된 라벨이나 태그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3번의 경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즉,현찰이나 수표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고,외국환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번 물품처럼 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번의 동물,식물 등 검역대상인 식품,식물,축산물 등을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다만,모든 식품이나 식물이 검역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고를 하고 확인을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6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업무용,판매용 물품의 반입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특히 대리반입의 경우에는 (마약 등의)밀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년월일을 적고 신고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③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앞면 ‘세관신고사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라고 표시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기재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술,담배,향수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수량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면세범위,즉 $600를 초과하는 물품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④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해 기재되어있으며,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상술하였습니다.
  5. ⑤ 반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이나 검역대상물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면 ‘세관신고사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라고 표시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기재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술,담배,향수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수량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면세범위,즉 $600를 초과하는 물품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⑥ 관세 납부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세액(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의 40%, 최근 2년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즉, 0%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원산지증명서)을 갖춰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 신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귀찮다고 여겨진다면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모바일 전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신고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만 이용가능하지만,곧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방법

  1. 1) 관세청 홈페이지 (m.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관세청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2. 2) 여행자 휴대품 신고 등록 →기본인적사항 및 여행내용,세관신고내용 입력 → QR 코드 발급
  3. 3)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 후 통과

자진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의 사후납부 불허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경우,휴대품을 신고한 국내거주 내국인 여행자는 해당 세금을 사후납부(체납자,우범여행자,만19세 미만인 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납부가 불허됩니다.

면세점 반품 불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한 후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해야하므로,신고 불이행시에는 면세점 반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관세 + 내국세)의 40%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밀수입죄로 처벌

단순 신고 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휴대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세관신고사항 2란(FTA 협정국가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물품)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갈음하나,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신청이 없으므로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며,그에 따른 관세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입요건 대상 물품

여행자가 다음 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입증해야 하며,그렇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1) 총포·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 포함)·화약류
  • 2) 아편,대마초,마약
  • 3) 개,고양이 등 동물류,쇠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유가공품,종자류,묘목류,채소류,꽃,과일류(망고,파파야,오렌지 등) 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살아있는 수산생물
  • 4) 의약품,한약재,동물용 의약품
  • 5)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로서 KC인증대상 물품 (자가사용목적의 1대는 예외)
  • 6)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현금,수표 등)
  • 7) 기타 관세청장이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별도로 지정한 물품들

세관검사

신고대상 물품을 자신신고 한 경우와 기탁수하물(부치는 짐)을 X-RAY 검사한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된 수하물은 검사대에서 세관검사를 받습니다.다만,자신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사실대로 인정하여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X-RAY 검사 결과 세관검사 또는 검역대상 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하물에는 씰(전자자물쇠,전자태그)이 부착되는데요,부착된 씰의 색상은 검사 대상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은 면세범위 초과물품(담배, 술, 고가 명품류 등)이 들어있어서 과세가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빨간색은 세관 검사 및 요건확인이 필요한 도검, 총기 및 그 부분품,전기충격기,마약류 등의 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장난감 총이나 모형 도검인 경우에도 X-RAY에는 총기,도검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검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동물검역대상으로서 육류,육가공품 등이 해당됩니다.

초록색은 식물검역대상으로서 채소,과일,묘목,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식물이나 동물관련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입니다.

수하물 수취대(짐 찾는 곳,캐로셀, Baggage Claim)에서 찾은 자신의 수하물에 세관 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관직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씰이나 스티커를 제거하는 행위,혹은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대품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

손실보상 제도

관세법에서는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관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여행자의 책임이 없거나,여행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 1) 세관에 비치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입영수증,수리비 영수증,손실발생경위서 등)를 첨부하여 입국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입한 물품이 아니거나 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 담당자가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2) 세관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청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5~7인)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
  • 3) 세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이 경우 결정내용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거 나,보상신청을 각하 또는 보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FAQ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휴대반입하는$60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는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봅니다.즉, 2명이 친구인지 가족인지에 상관없이 개당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 1명 기본면세범위($600)만 적용되고,사례의 경우 $600를 초과하는 $400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존에는 내국인이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3,000 달러였으나, 2019년에 5,000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또한,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가 600 달러이므로,내국인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5,600 달러가 됩니다.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없습니다.(다만,입국장면세점은 외국인도 구매한도가 600달러입니다)
    5,600달러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이며,면세범위와는 다릅니다.
    면세점 구매물품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물품의 총 가격이 6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입국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국내 구매시 발급된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국내 구매 사실을 증명하거나,출국시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신고를 하고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서 입국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구매한 고급시계나 고급가방 등을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속여서 세금을 탈루하려는 여행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외국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입니다.외국에서 소비할 물건이 아니라면 외국 입국 시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자진신고(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
  • 흙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입니다.흙이 묻어있는 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치즈 등 유제품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증명서를 구비해야합니다.단,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제품으로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5kg까지 증명서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최소 포장 단위가 5kg을 초과할 경우 당해 포장에 한해서 증명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는
    1.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은 살균처리된 것으로 본다. (포장이나 라벨 등으로 확인)
    2. 길거리 시장이나 개인농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수제치즈는 불가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쇠고기,돼지고기,햄, 소시지 등의 육류 및 육가공품과 꽃,씨앗,과일(파파야,망고 등), 채소류,묘목 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살아있는 수산생물 등을 반입하려면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검역을 받고 통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은 사실상 폐기된다고 보면 됩니다.
  • 다른 구입물품은 없고,환율은 $1 = \1,200 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0만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2,500달러입니다.여기서 기본면세범위인 600달러를 공제한 1,9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900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2,280,000원 입니다.
    과세대상 가격이 1,85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은 ‘고급 가방’으로 분류됩니다.고급 가방의 경우 “370,400원 + 1,85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납부할 세액이 되며,이에 따라 계산을 하면 584,400원이 닙부해야할 세액이 됩니다.
    다만,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되므로,납부할 세액은 434,400원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가 걸리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이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은 818,160원이 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6병이며,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의약품이 6병을 초과하지만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인 경우에는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합니다.다만,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모델별로 1개씩 통관이 가능합니다.
  • CITES협약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CITES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입국전 미리 구비하여 국내 CITES 허가기관에서 수입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예:악어가죽제품 등)
  • 물품 구입시 할인을 받은 경우 이는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 Tax Refund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여행지에서 800달러에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50달러를 텍스리펀드 받았다면,리펀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격 즉 75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고의적인 은닉,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결과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은 스프링의 규격이라던가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소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몇몇 국가들에서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조된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그대로 수입될 경우 국내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같은 모델을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통관이 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요청하는 경우,해당 총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보내 검사를 받아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받으며,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