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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물품

개요

EMS는 국제우편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여부 불문)이하인 것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해외직구특송물품” 참조)에 해당하는 것은 소액면세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미화 2,000달러까지 간이신고 대상인 반면, EMS의 경우 미화 1,000 이하인 물품까지가 간이신고 대상입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우편물의 종류에 따른 통관방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우편물 통관의 구분

국제우편물은 우편물에 따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간이통관대상,현장과세통관 대상,현장면세통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목적이거나500만원 이하인 선물은 간이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별도의 수입신고를 할 필요없이 우편물에 부착된 물품명세(품명,규격,수량,가격 등)에 의해 과세 또는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간이통관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으로부터 (세관장 명의로)간이통관대상이라는 사실과 간이통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수취인에게 통보됩니다.

통지를 받은 수취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포함)이내에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 (m.customs.go.kr),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직접 방문 제출,팩스 송부,이메일,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도 가능)와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간이통관신청서 작성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여부’란에 적용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FTA,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비서류(구매영수증 등)제출이 생략됩니다.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면세통관

현장면세통관 대상

관세 및 내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수입신고 대상이 아니어야합니다)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 통관할 수 있습니다.

  •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3)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다음의 것
    •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다음의 것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다만,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 다만,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예외적 수입신고

수취인이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이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해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나,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면세통관

현품,세관신고서,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서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간이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통관

수입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물품=
  •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3)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
  •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수입신고대상 우편물로서 법에 따라 요건확인이 필요한 것들(식물,전기전자제품,농림축산물,식품 등)은 물품에 따라 필요한 승인,허가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우편물의 수입신고 및 통관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되며,이 경우 수취인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1) 수취인에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
  • 2) 세관장이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또는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 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우편물

신고기간

신고대상 우편물은 도착 후 수입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편물의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지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기재사항

수취인이 우편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 신고구분 (도착전신고 또는 도착후신고)
  • 2) 우편물번호
  • 3) 배송방법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 인수)

우편물 통관 편의규정

  • 1) 보세구역장치 필요없음
  • 2) 우편물로서 수입승인면제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목록에 의해 통관 (간이통관)
  • 3) 간이세율적용대상
  • 4)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은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수입된 것으로 본다.
  • 5)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 또는 반송의 수리가 된 것으로 본다.

우편물 검사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물목록이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우편물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하며,일반 수출입물품은 화주나 관세사가 수입신고하고 검사를 받지만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목록을 제출하여 물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물검사는 일반수출입화물 검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물품 내용과 현품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관우체국장은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우편물 통관 편의규정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은 세관장이 하고 우편물관리는 체신관서가 담당하는데,세관장의 통관에 대한 정식수출입신고대상 결정사항의 통지는
세관장 → 통관우체국장→ 수취인 또는 발송인 순으로 통지한다.

  • (1)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 (2)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에 의거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신고수리필증 및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통관우체국에 제출한 경우 통관우체국의 장의 수취인에게 통지는 세관이 발행하는 납세고지서로써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