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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환급

수출입통관·환급

수입통관

수입통관개관

수입통관의 의의

광의의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할 때 입항,보세구역반입,관세 납부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고, 협의의 수입통관이라 함은 수입신고에서 수입신고 수리까지의 세관절차를 의미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관이라 함은 광의의 절차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

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법 제2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물품은 해당되지 아니함)이다.
외국물품
1.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전의 물품
2.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
1.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
2.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3.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통관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즉,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출,수입,반송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신고하고,신고물품을 검사·심사하여 수리하며 이러한 통관절차를 거쳐 신고수리후 사실행위인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이다.
심사
“심사”라함은 신고된 세번ㆍ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물품검사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방법은 단수검사와 복수검사,전량검사와 발췌검사 및 분석검사가 있다.
수입화주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며,수입한 자가 불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3.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4.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다만,실수요부처 또는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으로 하되 그 후 실수요부처 또는 실수요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 또는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은 즉시 납세의무자 변경통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한다
5.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6. 법원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수입통관의 기능

통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법 기타 수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둘째,수입 관련 법령상 규제내용을 신고내용과 현품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실물에 입각하여 수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수입물품에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ㆍ징수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수입통관의 종류

수입통관의 종류는 대금결제 유무에 따라 유환통관과 무환통관으로 분류되고 통관절차의 편의에 따라 일반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물품의 성질과
이동경로에 따라 수입통관,수출통관,반송통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입무역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수입국가의 무역당사자들이 직접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인 직접무역에 의한 수입과 제3자 또는 제3국의
무역중간상이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인 간접무역에 의한 수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간접무역에 의한 수입은 중개무역,중계무역,통과무역,스위치무역,
우회무역 등이 있다.

중개무역
거래상대국간 매매계약이 직접 체결되지 않고 제3국의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무역거래
중계무역
수출물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중계국에서 일단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함이 없이 원형그대로 수출하여 차익을 이윤으로 얻고자하는 무역거래
통과무역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 제3국을 부득이 통과하는 경우에 제3국에서 본 무역거래
스위치무역
수출입계약과 수출입물품의 운송은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이루어지지만,대금결제만은 제3국의 상인을 개입시켜 행해지는 무역거래
우회무역
수출하고자하는 대상국가가 외환통제를 심하게 한다는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여 무역통제를 하는 경우 이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해
수출입 할 때 이용되는 무역거래

수입통관의 절차

외국물품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면 그 시점부터 그 물품은 관세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내국물품화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입통관절차라한다.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하면,보세구역에 반입 → 수입신고 → 신고수리 → 세액납부 → 세액심사 등의 절차로 이루어 지며,
세관장의 신고수리로 내국물품이 된다.

수입신고

신고의 의의

수입신고는 신고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할 내용을 알리는 의사표시이다.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법정 기한내에 이를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처리할 의무를 지며,특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세법상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1. 가. 과세물건의 확정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2. 나. 적용법령의 확정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3. 다. 과세환율의 산정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율을 정한다.
  4. 라. 납세의무자의 확정 : 납세의무자란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전가되므로 법률상의
    관세부담자(수입자)와 사실상의 관세부담자(소비자)가 다르다.즉,관세는 물품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소비자가 사실상 부담하게 되지만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수입업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예외적으로 입항전 또는 출항전신고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출신고와 반송신고는 당해물품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의 2% 범위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이 경우 가산세는 총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세관

  1. 가.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2. 나.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다.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당해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

수입신고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수출신고의 경우 관세사,화주이외에 화주에게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수출신고와 반송신고는 당해물품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승인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 받거나
인터넷 통관포탈 서비스이용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

  1. 1 신고인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송품장
    2. 2. 가격신고서
    3. 3.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4. 4. 포장명세서
    5. 5. 원산지증명서 (해당물품에 한함)
    6. 6. 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7. (분납)/용도세율신청서(해당물품으로 전산장애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8. 8.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
  2. 2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수입화주가원본대조필한 사본(해당 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받는 서류 포함)을 제출할 수 있으며,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 또는 신고수리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신고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관세사 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4 신고서류의 제출생략 또는 사후제출을 하도록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부 또는 관계 자료의 제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격신고

관세납부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인 과세가격을 납세자가 산출하여 신고하고,
세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관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있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잠정가격의 신고 및 확정가격의 신고

잠정가격의 신고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특성상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가산ㆍ조정할 금액이 수입신고시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잠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세금을 납부한 후 확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과부족을 징수 또는 환급한다.
확정가격의 신고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가격신고일부터 확정가격의 신고일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후정산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 또는 환급하고,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여 납부하거나 과오납금환급금에서 충당한다.
과다납부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과소납부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신고수리

관세납부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인 과세가격을 납세자가 산출하여 신고하고,
세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관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있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의의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그 내용대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납부제도의 개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면,
세관장이 신고수리하고 세액이 납부되면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세관장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수리전 세액 심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수리후 세액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대상

신고납부대상은 부과고지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을 말하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한 물품의 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신고를 한 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정정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보정신청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보정기간)에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정신고시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세는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 당해 부족세액 x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한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과고지

의의

부과고지란 세관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관세채권ㆍ채무를 세관장이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고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고지 대상물품

세관장은 법 제38조(신고납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부과고지)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 등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1.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가동된 경우
  • 3.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4. 과세가격ㆍ관세율 등의 결정곤란으로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 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기간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 6.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 7. 우편물 (관세법 제258조 제2항 해당하는 수입신고대상은 제외)
  • 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 9.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부과고지 방법

세관장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국고수납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간이통관

간이통관의 의의

수입통관은 통관절차의 편의도에 따라 일반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간이수입통관제도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ㆍ우편물과 같이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정부용품 등의 면세 및 재수출면세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합목적성 및 효율적인 업무절차가 되지 못하므로 일반수입통관절차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신고대상

  • 1.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2. 우편물 (정식 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 3. 법 제91조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5.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제136조(출항절차),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및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 6.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함)

수입신고의 생략 (B/L 제시 즉시인도물품)

  •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3. 유해 및 유골
  • 4. 신문,뉴스를 취재한 필름ㆍ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 6. 기록문서와 서류

간이신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중 과세되는 물품과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간이신고)한다.

  •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 2.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이하의 면세되는 사용견품
  • 3.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4.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