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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요건확인

세관장확인제도의 의의

EMS는 국제우편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여부 불문)이하인 것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해외직구특송물품” 참조)에 해당하는 것은 소액면세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미화 2,000달러까지 간이신고 대상인 반면, EMS의 경우 미화 1,000 이하인 물품까지가 간이신고 대상입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우편물의 종류에 따른 통관방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장확인제도의 기능

수출입관련법규 의무이행 촉구

수출입통관시 농수축산물 등 식품류, 동·식물검역 의약품에 대한 요건확인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수출입자가 스스로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비자발적 법규위반자 최소화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해당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를 집행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수출입자에게 부여됨으로써 법규위반으로 인한 범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해당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범법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비자발적 법규위반자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으며,특히 무역질서에 서투른 초보 무역인을 위한 Guide기능도 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생산성 효율화

수출입관련 행정부처가 모두 세관과 같은 실행ㆍ집행부서를 두고 법령집행을 도모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행정기구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이러한 확인기능을 세관장이 해당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행 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공무원의 인력배치면에서 중복적 배치를 줄일 수 있게 되며 국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성 측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공익보장의 최대한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 실현이 곤란하거나 경제적보상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전분야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집중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익보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

균형된 무역질서 유지

국가공권력으로 관련법령의 위임을 받아 의무사항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수출입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기업체에서 이를 피하는 방법을 도모하게 되어 기업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균형된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 토대제공

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제도의 운용방법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수출입요건확인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EDI 전산망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1C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과 정부기관간 또는 민간기업 상호간에도 정보 인프라 구축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관요건에 있어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법 제226조)

  • 가.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나.관세청장은 통관에 있어서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요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제도와 통합공고와의 관계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5조)

대외무역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검사ㆍ검역ㆍ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을 구비토록 한 경우 요건확인절차와 요건확인면제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한 것이다.

나.관세법 및 관련고시 (법 제226조)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요건(검사·검역·허가·승인·추천 등)을 구비토록 한 물품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 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다.양자의 관계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호와 직결된 물품에 한하여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로 지정·운영한다.

구비요건에 대한 확인방법

구체적으로 세관장이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문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확인기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을 전자문서로 송ㆍ수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요건확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산망을 구축하지 않고 요건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외국환거래법
  • 나)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다)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라)원자력법
  • 마)야색동ㆍ식물 보호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