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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전기ㆍ전자제품

요약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과 관련된 법정인증제도를 통합한 것으로,유럽에서는 CE, 일본은 PS, 중국은 CCC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필요사항을 현품 및 포장에 표시해야합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우선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하고,대상에 해당할 떄에는 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지연에 따른 창고비 등을 절감하기위해서는 우선,시험목적으로 소량수입 (이 경우 인증의무가 면제되므로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하고 나서 해당 물품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 필요한 수량을 수입하는 것도 창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입하려는 물품이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HS 분류표에서 요건사항을 확인하거나,인증표준 정보센터(1381)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신관련기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대상이고,교류 30볼트,직류 42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제품도 대부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 (교류 30볼트,직류 42볼트 이하인 제품 중에서도 인증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시험용,인증용,개인의 자가사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하에서는 인증의 종류,인증 대상,인증 면제 대상,절차, 구매대행,병행수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파법」에따른적합성평가의종류및대상

적합성평가의 종류

전파법상 인증(이를 ‘적합성평가’라 합니다)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이 있습니다.이는 해당 제품이 환경이나 인체,다른 기기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보면 됩니다.

법에서는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 1)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2)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3)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등록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할 수 있다. 적합등록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잠정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할 수 있다.

  •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의 대상

적합인증

무선설비,블루투스 기기,와이파이 기기,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을 가진 기기들이 주 대상입니다.

잠정인증

적합등록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결과를 받아서 등록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가 임의로 지정한 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적합등록 대상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전자기기들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전화기류,팩시밀리기기,비디오폰,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셋톱박스,자동차용 전장품,진공청소기,전기다리미,주방용전열기구,세탁기,믹서,전기밥솥,전기담요,냉장고,건조기,전기난방기,전동공구,전동자전거,전동스쿠터,조명기기,텔레비전,라디오,비디오카메라,오디오시스템 등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다만,배터리, on/off 기능만을 갖는 단순 조명기구,별도의 전원이 필요없는 케이블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적합성평가 면제에 대해서는 다른 목차를 참조하세요)

다만,배터리자체는「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서는 면제되지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이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1)번의 방법은 어렵기도 하고,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2)번이나 (3)번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

제품이 적합성평가 대상인지,대상이라면 어떤 종류의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검색하시면,해당 고시에서 ‘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HS code (세번,품번)의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HS정보 >속견표
로 이동해서 해당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85류에 해당하며,종류에 따라 84류나 90류로 분류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를 보면 ‘요건사항’ 밑에 ‘세관장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여기서 ‘전파법’ 에 따라 적합성평가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3) 인증표준 콜센터의 활용

위 방법들이 어렵거나,귀찮다고 생각되시면1381 인증표준 콜센터로 연락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는 물품인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하려는 제품들에 대해 명칭,외형,기능,구성부품이나 용도 등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파법」에따른적합성평가의면제

요약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용,연구용, 전시용,수출용,개인 사용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해서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면제확인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적합성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에 정리해 놓았지만,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면제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문의: 031-644-7533)

면제 대상 및 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 수출 전용 제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수량 제한 없음
  •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잠정인증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수량 제한 없음
  • 나.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4)타 법령에 따라 인증 등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 수량에 제한 없음.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 가.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 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1)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수량제한 없음
  •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2)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수량제한 없음
  • (*1)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2)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멀티미디어기기류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6) 기타 비대상

기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비고’에 따른 비대상

  • 가.[별표 1]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1) 중 정격입력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자목 40)의 기자재(*2)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 카메라 렌즈
    •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 다.더목의 기자재(*3)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라.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4)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마.하목 7) (*5) 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에서 제외한다.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으로서 전기청소기,전기다리미,전기식기세척기,전기식기건조기,주방용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모발관리기,전기보온기,주방용 전동기기,전기 가열기기 (전기밥솥,전기주전자 등),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찜질기,전기손란로,전기(순간)온수기, 전기냉장기기,전기냉동기기,전자레인지, 전동재봉기,전기충전기, 자동판매기,팬 (선풍기,레인지후드 등), 가습기,이미용기(전기면도기 등), 전동공구,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전동휠체어 등), 투영기,전기장난감 등

(*2) 디지털 장치류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

(*3)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 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4) 멀티미디어 기기류:텔레비전수상기,영상모니터,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비디오카메라,디스크플레이어,라디오수신기,앰프,오디오시스템,전자악기,위성방송수신기,비디오게임기구,비디오폰,전자시계, CCTV 카메라,턴테이블,컴퓨터류,컴퓨터 주변기기류(스캐너,키보드,모니터,복사기,프린터 등), 컴퓨터 내장구성품류(보드류,저장장치류,전원공급기 등), 사무기기류(금전등록기,재단기,제본기 등),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설비 등의 기자재류 등

(*5) 전기용접기류(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 방법

적합성평가면제 확인 신청은 ‘UNI-PASS’에서 할 수 있습니다.

UNI-PASS → 통관단일창구 →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인보이스 등)

면제 신청 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
  • 나.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로서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
  • 마.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멀티미디어 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

유의사항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 면제사실 증명서류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그렇지 않으면 기각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 승인 후 이행신고(사후관리)

적합성평가 면제 물품을 수입한 후에는 면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용도폐기 확인 서류 등)

적합성평가신청

절차

적합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국립전파연구원(061-338-4567)에 연락해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신청

적합성여부 시험접수 → 적합성여부 시험 → 성적서 발급 및 접수 → 서류심사 (국립전파연구원) → 인증서발급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여부 시험 신청기관 및 시험 신청절차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해 기술기준의 적합성여부를 시험해야 하며,이를 위해 시험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지정 분야 관련 시험을 하는 기관에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 >업무안내 >적합성평가 제도 >지정시험기관 개요 (https://www.rra.go.kr/ko/license/A_e_testorgan.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물품 및 서류가 요구됩니다.(시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1) 샘플 1대 (동작에 필요한 케이블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야 함)
  • 2) 시험의뢰신청서 (신청인의 주소,담당자 연락처,신청기기의 명칭,용도,제조국,제조자 상호,제조자 주소 등이 기재)
  •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4) 기기의 제원,사양,주요조작방법,사용자 안내문이 포함된 사용자설명서 (국내의 경우 한글만,외국업체의 경우 영문 및 한글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 5) 종합계통도 (제품의 구성 및 개요 확인용)
  • 6)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7) 주요부품명세표
  • 8) 외국 제조자 승인일 경우 국내 대리인 위임장
  • 9) 수입기자재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적합인증의 신청

적합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msit.go.kr/cp/ai/SchCvaByBizTrg.do?req_id=&bizCat=70&cvaOfwAbbNm=&x=14&y=36&sortNm=SORT_SEQ&sortMth=A)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인증 신청 1부
  • 나. 무선시험성적서 1부
  • 다. 유선시험성적서 1부
  • 라. EMC시험성적서 1부
  • 마. SAR시험성적서 1부
  • 바. 전기안전시험성적서 1부
  • 사. 사용자설명서(한글본) 1부
  • 아. 외관도 1부
  • 자.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 차. 회로도 1부 (회로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를 첨부)
  • 카. 파생모델자료 1부
  • 타.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1부
  • 파. 면허세영수증 1부 (면허세 납부후 영수증 첨부)
  • 하.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 1부 (제조자가 아닌 자(수입자, 판매자)만 회로도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거. 안테나 특성표
  • 너.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적합등록의 신청

신청

적합등록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적합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msit.go.kr/cp/ai/SchCvaByBizTrg.do?req_id=&bizCat=70&cvaOfwAbbNm=&x=14&y=36&sortNm=SORT_SEQ&sortMth=A)

신청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1부
  • 나. 면허세영수증 1부 (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다.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의 경우)

적합등록시 비치서류

적합등록의 경우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15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등록 신청서
  • 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한-EU FTA 적합등록의 경우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첨부파일)
  • 다. 사용자설명서
  • 라. 시험성적서
  • 마. 외관도
  • 바.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사. 회로도 (전자파적합성 시험만 거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아.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 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적합성평가관련기타사항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 의무

제품 및 포장 표시 의무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 정보(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제품명칭,모델명,제조연월,제조자 및 제조국가)를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디자인 등의 이유로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소형인 제품,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표시 의무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며,
식별부호는 문자형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적합성평가 표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방송통신기가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거나 관계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적합성평가는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사전통관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시점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인증국가간상호인정협정(MRA)

개요

전파인증과 관련하여 상호인증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에서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수입국 통관시 인정해주게 됩니다.

따라서,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가 있고,해당 인증서 등이 국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 및 인증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인증관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가

미국, EU, 영국,베트남,칠레와는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캐나다와는 1단계, 2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에서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수입국 통관시 인정해주게 됩니다.

2단계 협정의 경우 수입국에서 인정된 수출국내 지정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수출국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수입 통관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RA 시험기관

한국에서 승인한 외국 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 >업무안내 >적합성평가 제도 > MRA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s://www.rra.go.kr/ko/include/view.do?type=3

전파법 인증 관련 위조 사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으면,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약 1천700여개 제품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국내 전파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MRA제도에 따라 지정된 외국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해당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들은 중국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미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해서 부당하게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증은 취소되면,해당 제품들은 1년간 재인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의 종류 및 대상

인증의 종류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따라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이러한 인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화재ㆍ감전 등의 위험이 큰 전기용품,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큰생활용품 등이 대상입니다.

인증기관에 의해서 안정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제조설비,원자재 및 공정검사,제품검사)를 거치게 됩니다.그리고,정기적으로 사후심사를 받게 됩니다.

안전확인

“안전 확인”이란 안전 확인시험 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서“안전 인증” 대상물품보다는 위험의 정도가 낮지만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대상입니다.

공장심사 및 정기심사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험 기관의 시험을 받아서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게 됩니다.

“안전 확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인증기관 또는 안전 확인시험 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게 되고, 결과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 시험을 신청할 때 안전 확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과 소비자의 취급,사용,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이 대상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은 수입자나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증 대상

개요

수입하려는 제품이 안전인증(보통 KC인증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대상인지 여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별표]에 나온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교류전원 30보트 이하,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제3조)

다만,교류전원 30볼트 이하,직류전원 42볼트 이하라도 [별표]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인증대상이 됩니다.

1차 전지(건전지)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인증,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배터리나 어댑터는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배터리 내장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출자(또는 제조자)에게 KC인증을 받은 배터리의 사용여부를 미리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인증대상 여부의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의 경우,인증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 또는 3)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2) HS code의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HS정보 >속견표
로 이동해서 해당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은 대부분 85류에 해당하며,종류에 따라 84류나 90류로 분류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문의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를 보면 ‘요건사항’ 밑에 ‘세관장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여기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3) 인증표준 콜센터

수입하려는 제품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에는1381 인증표준 콜센터로 연락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인지 여부를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하려는 제품들에 대해 명칭,외형,기능,구성부품이나 용도 등에 대해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신청 및 절차

안전인증기관

인증을 위한 제품 시험은 다음 인증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http://www.kt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564 (http://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http://www.ktr.or.kr)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

제출서류

  • - 안전인증 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를 포함)
  •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 표시 견본
  • - 시험결과서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 절연재질(온도특성,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절차

안전인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 → 접수 (안전인증기관)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검사 확인 → 인증서 작성 및 교부

처리기간 : 45일 이내

공장심사

최초 인증 시 공장심사가 실시되며,인증취득 후에는 2년 마다 1회 실시됩니다.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제품설명서
  •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 -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견본품 제출

안전인증 신청시에는 견본품을 제출해야 하며,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1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

[신고인] 시험접수 → [시험기관]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신고인]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인증기관] 신고내용 확안 → [인증기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구비서류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 제품설명서 (사진을 포함한다)
  • - 시험결과서 (시료사진 포함,정격,전기회로 도면,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절차

제품시험 (기업 스스로) → 신고서 및 확인서 작성 (신청인)→ 신고 (한국제품안전협회) → 확인서 발급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개요

KC인증 대상이더라도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수출용,시험 연구용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상 및 요건 (괄호안은 면제에 필요한 추가서류)

  • 1)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학교사업자등록증)
  • 2)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전시회참가확인서,부스배치도)
  • 3)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인증 시험 접수증)
  •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시장조사 계획서)
  • 5)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대상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로 수입하는 것.다만,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해당제품의 인증서,해당제품의 수입신고증명서)
  • 6)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
  • 7)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제조업 확인용 사업자 등록증)
  •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9)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
  • 10)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제 확인 신청 및 구비서류

면제 확인 신청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 1)~7)의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 8)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면제 확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9)와 10)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 ~ 7) 의 경우에는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UNI-PASS >통관단일창구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신청서

구비서류

  • - 제품설명서 (카달로그나 설명자료,제품사진,스펙)
  •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 - B/L
  • -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 -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위 면제대상 참조)

면제 신청 시기

면제 신청은 국내제조 제품의 경우 출고전,외국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전에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면제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면제확인서 발급비용(\55,000 정도)을 납부해야 하고,이후에 면제검사필증 스티커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해당 스티커는 면제대상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추후 현장 점검 때 면제대상물품이 그렇지 않은 물품과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면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기타 사항

CB 인증

CB(Certification Body)인증 (CB scheme) 이란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국제 협약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의 안전에 대한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 시스템입니다.

어느 회원국에서 시험을 받고 성적서나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나머지 회원국에서도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인정되는CB인증서(CB certificate)와 CB시험성적서(CB Test Report)를 제출하면 인증관련 일부 제출서류 및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전기전자제품 수입시해당 제품의 제조자가CB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증관련 비용 및 기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B인증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NCB)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KC인증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 안전인증번호
  •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및 주소
  • - 제조공장의 소재지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 - 인증제품의 내용 (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 안전기준
  •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 - 안전확인신고 번호
  •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및 주소
  • - 제조공장의 소재지 (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 -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내용 (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 안전기준
  •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및 주소
  •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개요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 시기

1) 국내제조 전기용품 :출고전

2) 수입 전기용품 :통관전

표시 내용

  • 1)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 2)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 번호
  • 3) 모델명
  •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다.

안전인증(KC인증) 대상물품의 구매대행

개요

구매대행이란 판매나 대여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직접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대행 할 경우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사이트가 국내 \ 기반인지,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구매대행이 허용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하므로,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매대행의 허용 여부

(1)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이 경우에는 모든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해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35개 품목(안전인증대상 23개,안전확인대상 12개)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KC마크가 붙지 않은 제외품목을 구매대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35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인증 대상 (23개 ; 전기용품 14개,생활용품 9개)

  •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전기기기용 스위치,전자개폐기로서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
  •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으로서 퓨즈, 차단기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
  • - 전기기기 (전기침대,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발 보온기,전기충전기,전열기구,유체펌프,전기욕조)
  • -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 - 램프홀더,일반조명기구,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안정기 내장형램프
  •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 가스라이터
  • - 비비탄 총
  • - 승강기 부품 (조속기,비상 정지장치,완충기,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승강장 문 잠금장치,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12개)

  •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로서 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자동압력스위치,타이머 및 타임스위치,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에너지 레귤레이터(교류전압 제품에 한함)
  • - 컴프레서
  • - 전기온수매트,전기온수침대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에너지 저장장치 (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에 한함)
  • - 기포발생기
  • - 수도 동결 방지기
  • - 전기세척기, 초음파세척기
  • -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 - 전기헬스기구
  • - 물수건포장기,물수건 마는 기기
  •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 전지 (충전지만 해당)
  • - 방전램프 (무전극램프)
  • - PLS 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매대행제품의 표시 의무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됩니다.

구매대행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 KC마크
  •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구매대행의 중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KC인증대상 부품 및 부속품이 포함된 제품의 구매대행

제품 자체는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지만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부속품은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부품·부속품의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청소기 (배터리는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무선청소기는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위와 같은 부품·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인증(KC인증) 대상물품의 병행수입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병행수입이란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KC인증 대상인 물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 면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인 경우

1) 구비서류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다.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후면,플러그,전원부품 사진)

라.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또는 인증•신고 번호

2) 서류 제출처

구비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증서 발급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

1) 구비서류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나.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후면,플러그,전원부품 사진)

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가 보여야 함)
  •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병행수입업자는 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그냥 보관만 하면 됨 (단,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표시 의무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은 경우 다음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 KC마크
  •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표시

  •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 KC마크
  •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 제품명,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

제품별인증대상여부예시

전동스쿠터,전동자전거

(X) 전동스쿠터 등과 같은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이며,그중에서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다만,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고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시험 적합등록에 해당합니다만,어쨌든 적합성평가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케이블

교류전압용 전선만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이며,직류용 및 통신,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은 제외됩니다.

별도의 전원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승압케이블, 1대다 데이터 동시 전송 제품 등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모터가 내장되어 움직이는 장난감

모터가 내장된 제품은 모두가 적합성평가(전파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모터 없이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외선리모컨

(X) IR 리모컨이라고도 불리는 적외선리모컨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카메라,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 카드

(X)CF, SD 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다.

다만,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기능을 가지는 제품은 거의 다 적합인증 대상입니다.

직류전원(DC)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전자파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자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임.

전기온풍기,전기난방기 등 난방용품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배터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무선 충전기

주로 핸드폰에 사용되는 무선충전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짐벌(Gimbal)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이며, 내장된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어댑터

「전파법」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따른 인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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