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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수입식품심사

수입 식품 등의 수입 절차

요약

영업등록 및 검사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위생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하며,식품등의 수입시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따라서,식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우선 소량을 수입하여 수입통관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식품 등을 최초 수입할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이후 100kg을 기준으로 동일사 동일제품(동일사란 해외제조사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이 반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하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0kg만 수입한 경우,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그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정밀검사가 인정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판매가 잘되어 100kg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수입시부터 100kg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게 되지만,그 이후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로 통관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100kg을 넘는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재고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합니다.

즉,우리가 먹는 식품 뿐 아니라,식품이 닿는 접시,식기 등도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요약

사전절차 (처음 수입하는 경우필요)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필요)

수입통관절차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필요)

사전절차및요건

영업등록 및 검사

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우선 위생관리 교육을 이수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임).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보관)에 따라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수입하려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위 절차와는 별개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사용된 원재료가 식용 불가능한 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사용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적정 사용여부,식품유형에 따른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과대광고,허위광고,과대표시,소비자 오인 표기 등이 있는지 여부,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 공전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유전자 변형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교육

위생관리 교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신고 대행업,인터넷 구매 대행업,보관업 등의 영업을 하려면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교육시간은 4시간 이며,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기관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02-3470-8158)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031-628-2300)

위 기관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에 대한 신규영업자 교육 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 및 영업등록

영업등록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자사제조용 원료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이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을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나 자유무역지역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영업)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영업의 종류
  • -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첨가물 제조업
  • - 유통전문 판매업
  • - 용기포장 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 - 축산물가공업
  • - 식육포장처리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의 구분

법에서는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특별관리영업자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자 구분기준
우수영업자 우수입업소로 등록한 자
일반영업자 우수영업자나 특별관리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특별관링령업자
  • 1)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검사결과 부적합통보를 받은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출국으로 반송,다른 나라로 반출 또는 승인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의무를 위반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 하려면 사무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고가 없어도 됩니다.

시설기준 (수입식품등 보관업)

  • 가.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수입식품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보관하려는 수입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수입식품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 보관시설
    • 1) 보관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류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의 특수성으로 분리 또는 구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 2) 보관시설 내부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활어 수조 등 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보관시설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 4) 보관시설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조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의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쥐트랩 등 방충ㆍ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방충ㆍ방서는 전문 방충ㆍ방서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5) 보관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 먼지, 매연, 증기 등을 배출시키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동ㆍ 냉장시설 등 보관시설의 특성상 환기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보관시설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7) 냉동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하 18℃ 이하, 냉장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 10℃ 이하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중앙제어실 또는 외부에서도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8)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9) 보관시설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보관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등록

시설을 갖추고,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접수처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구비서류

  • 가. 교육이수증
  •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라.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마.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의 등록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

수입식품이 식육 및 식육가공품,원유 및 유가공품,알가공품인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니라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및 등록여부확인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의 전자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해외제조업소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며,수출업소나 판매업소를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등록 처리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접수처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신청 바로가기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구비서류

식품 제조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발행 증빙서류로서,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
(소재지,업소명 등 정보 포함)

  • - 농산물 포장장소 또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을 포함,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번역 회사명 및 직인,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을 제출해야 하며,원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입 신고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물품을 수입 할 때 마다 수입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구비서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필수서류가 아니며,국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에만 해당합니다)
  • ⑤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 ⑥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 ⑧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등 수입검사관련 증명서
  • ※ ③의 구분유통증명서란 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 ③의 정부증명서란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 ③의 시험ㆍ검사성적서란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증명하는 내용 이외에 발행한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식육이 아닌 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현재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열처리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수입신고 시 반송사유서,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함),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제조예정일자,수출예정국,수출예정일자 등)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식품등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연구·조사기간,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국가별 제품별 증명내용에 따른 증명서류

위 (1) ⑨와 관련한 증명서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

대상국가 대상제품 제출서류 증명내용
모든 국가 죽염, 구운소금 등
태움ㆍ용융소금 및 이를 함유한 가공소금
검사성적서  다이옥신 잔류량 기준 적합
모든 국가
(BSE 발생국 제외)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정부증명서 BSE 발생국 원료 미사용 또는 BSE 미감염
원료 사용
BSE 발생국 콜라겐케이싱 정부증명서  BSE 미감염 원료 사용
모든 국가  복어 원료 가공식품 정부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검사성적서 복어독, 복어유전자 검사결과
중국 천일염 허가증 식염 염전 허가증
제조사증명서 요오드 미첨가 
뉴질랜드 꿀 또는 소밀 정부증명서 뉴질랜드 법령에 적합하게 생산
일본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 등 정부증명서 생산지 증명 및 요오드, 세슘 검사
BSE 발생국 우지가공품 (해당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포함) 정부증명서 원료 우지의 불용성 불순물 함량 0.15% 이하
우피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
(해당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포함)
정부증명서
  • 1)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음
  • 2) 한국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과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제조
  • 3) 세척, pH조정, 헹구기 등 공정을 거쳐 생산
제2인산칼슘 정부증명서 단백질, 지방 미함유
모든 국가 대마씨 원료 식품 등 검사성적서 원료로 사용된 대마씨가 국내기준에 적합
베트남 조미쥐치포 정부증명서 수입이 허용된 해외제조업소이며, 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음
모든 국가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제조자증명서 젤라틴의 원료유래 물질
모든 국가 파피 씨드 제품 검사성적서 모르핀 미검출
중국 다진마늘 정부증명서 식용에 적절하게 생산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허용한 수출가공업체
검사성적서 무, 양파 미혼입
제조사증명서 마늘 구매계약서, 알마늘 사용증명
모든 국가 LED완구와 캔디가 접촉하는 제품 국내증명서
  •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 2) 안전확인신고서 첨부서류
  • 3) 제품검사 결과서
ASF 발생국가 돼지를 원재료로 접촉하는 제품 국내증명서 열처리 증명서 또는 ASF 검사성적서 또는 ASF FREE 증명서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PET 재질의 기구 제조자증명서 재질 확인 증명서
 천일염 수입 허용국 벌크 형태 천일염 정부증명서 식용 천일염 분류
모든 국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제조사증명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요건 충족자료
검사성적서 최종 제품 기능성 성분 함량
중국 '룽커우 싼밍 수산식품 유한공사'제조 오징어채 검사성적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제조국의 기준에 적합

※1. BSE 발생국(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2. ASF 발생국(59개국)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독일

※3. 천일염 수입허용국(24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 로그인한 후에 아래 경로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제출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줍니다.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통관단일창구 >신청서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다만,위생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수입식품이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수입식품검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사진제출

1) 의의

현물·표시사항 등의 사진 제출을 통한 영업자 성실신고를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이 요구됩니다.이는 신고서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위한 것입니다.

2) 사진제출 대상

서류검사 대상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면제대상 : 활·냉장 수산물,현장검사 대상의 농·임산물, 식육,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탱크로리로 수입되는 조주정, 식용유지 제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자사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원료(제품)

※ 기구·용기·포장은 동일사 동일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 사진 제출 (각 부품의 색상 등 확인)

3) 사진제출 범위

가. 제품 전면 사진

나. 최소포장단위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다. 최소포장단위 수출국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 할랄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포함

라.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으로 대체 가능)

4) 사진제출 방법

컬러본으로 촬영일자 명시해야합니다.(동일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촬영일자를 적은 종이 등과 함께 현품 촬영)

사진제출은 반드시 국내 반입하여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지에서 선적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장검사 실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

여행자의 휴대품이나우편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 등 다음의 것들은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이 경우 제품에 ‘비매품’ 혹은 이와 유사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마.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 아.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 자.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차.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 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것들
  • a.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 b.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 c.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 d.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 e.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검사

요약

수입신고를 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합니다. 검사에는 서류검사, 정밀검사 등이 있는데,최초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수입시에는 이를 감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은 서류검사로 진행되지만,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고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현장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시 구비 서류

식품 검사(검역)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7일전까지는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1) 영문성분분석표 (COA, Certificate of Analysis, 유통기한이 기재되어야 함)
  • 2) 제조공정도 (Processing Flow Chart)
  • 3) 사업자등록증
  • 4) 영업등록증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 5) (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주소
  • 6) B/L
  • 7) 상업송장 (Invoice) 및 팩킹리스트 (P/L)
  • 8)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시)
  • 9) 한글표시사항
  • 10) 제품(전체,식품 닿는 면,패키징상태) 및 한글표시사항 촬영본 (촬영일자 필수기재)
  • 11) 일본산 제품의 경우 방사능증명서(원본)

검사기관 및 검사비용

검사기관

수입식품검사는 한국기능식품연구원(http://www.khsi.re.kr)을 비록한 많은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관세청 UNI-PASS에서 수입식품신고 할 때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해외 제조사에 식품 등의 정확한 재질을 문의해야 하며,용기등의 경우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면의 재질만을 검사합니다.

검사비용은 재질에 따라 그리고 검사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도자기나 유리는 5~10만원,스테인레스 12만원,고무 30만원 이상,합성수지는 종류에 따라 10 ~ 30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그리고,검사비용은 색상별로 발생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즉,같은 모양으로 된 식기라 하더라도 식품에 접촉하는 면의 색상이 3가지라면 3가지 검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검사기관 및 검사비용

수입되는 식품등의 검사에는 서류검사,정밀검사,현장검사,무작위표본검사 등이 있는데,최초 수입되거나,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수입품은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아서 별 문제없이 수입통관되었던 것과 동일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서류검사 및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 라)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3)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ㆍ조사용 제품을 포함한다)
  •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 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털 유리제는 제외한다), 그 밖에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
  • 7) 다목에 따른 정밀검사(이하 이 표에서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다목2)ㆍ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수입식품등(다목 2)나)(1)에 따라 정밀검사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제외한다.
  •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ㆍ관람자 등에게 제공ㆍ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9)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10)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원료
  • 11)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12)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가)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수입식품등
    • 나)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수입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수입식품등
  • 13)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14)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 15)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현장검사 및 대상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2) 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ㆍ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12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정밀검사 및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1등급 수입식품등 (아래 목차 참조)
  • 2) 2등급 수입식품등 (아래 목차 참조)
  • 3) 3등급 수입식품등 (아래 목차 참조)
  • 4)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수입식품등. 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5)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 및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은 제외할 수 있다.

  • 1)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 중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1등급, 2등급, 3등급 수입식품등의 구분

  • 1) 1등급 수입식품등
    • 가. 최초로 수입되거나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
    • 나.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서류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현장검사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2) 2등급 수입식품등
    • 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3) 3등급 수입식품등
    • 가. 행정조치를 받거나,법률을 위반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별관리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소, 축산물의 경우 해외작업장을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검사기간

검사종류별 검사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류검사 : 2일 (축산물은 3일)
  • 2) 현장검사 : 3일 (축산물은 5일)
  • 3) 정밀검사 : 10일 (축산물은 18일)
  • 4) 무작위표본검사 : 5일 (축산물은 18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이란?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즉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되므로,재수입하려는 물품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동일사 동일수입물품이라서 서류심사만으로 통관될 줄 알았는데,그렇지 않아서 정밀심사가 진행된다면 수입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식품인지,용기 포장인지 등 물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기본적으로 제조국(생산국), 제조업소,제품명 그리고재질이나 원재료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세한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나목부터 마목까지 같다)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만, 주류(「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본다.
  • 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4) 건강기능식품: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5) 축산물: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검사의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2)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식품등의표시

요약

식품등에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5)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6) 성분명 및 함량
  • 7) 용기ㆍ포장의 재질
  • 8)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9)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10)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11) 포장일자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1) 재질
  •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4)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

  •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3)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 6)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8) 원료의 함량
  • 9)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 사항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으로 22가지 입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수입

개요

주류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도 식품에 속해 식품등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정해진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류의 정의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세법」 제2조제1호 및 규제「주세법 시행령」 제2조).

  • (1) 주정(酒精)[희석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ㆍ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도 포함됩니다.
  •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ㆍ용해(鎔解)해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됩니다.
    • ㆍ「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규제「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3)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위 (2)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

주류 수입업자의 요건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무역업고유번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4호).

주류 수입 요건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 창고면적: 22㎡ 이상
  •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 수입 요건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면허제한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1) 면허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면허 신청법인의 임원 중에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4) 면허 신청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 5)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8)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9)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10) 면허 신청인이 9.의 일정한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23호, 2021. 5. 14. 발령·시행)에서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면허신청서류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
  •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주류 수입신고

주류는 식품등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관세,부가세 뿐만 아니라 주세와 교육세도 부과가 되므로 수입하실 때에는 이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