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위생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하며,식품등의 수입시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됩니다. 따라서,식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우선 소량을 수입하여 수입통관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을 최초 수입할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이후 100kg을 기준으로 동일사 동일제품(동일사란 해외제조사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이 반복해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하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50kg만 수입한 경우,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그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정밀검사가 인정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판매가 잘되어 100kg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수입시부터 100kg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게 되지만,그 이후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로 통관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100kg을 넘는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재고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합니다.
즉,우리가 먹는 식품 뿐 아니라,식품이 닿는 접시,식기 등도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수입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처음 수입하는 경우필요)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필요)
수입통관절차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필요)
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우선 위생관리 교육을 이수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임).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보관)에 따라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수입하려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위 절차와는 별개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사용된 원재료가 식용 불가능한 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사용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적정 사용여부,식품유형에 따른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과대광고,허위광고,과대표시,소비자 오인 표기 등이 있는지 여부,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 공전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유전자 변형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위생관리 교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신고 대행업,인터넷 구매 대행업,보관업 등의 영업을 하려면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교육시간은 4시간 이며,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기관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위 기관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에 대한 신규영업자 교육 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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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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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특별관리영업자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자 | 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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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영업자 | 우수입업소로 등록한 자 |
일반영업자 | 우수영업자나 특별관리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특별관링령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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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신고대행,구매대행 하려면 사무소와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고가 없어도 됩니다.
시설을 갖추고,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접수처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구비서류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
수입식품이 식육 및 식육가공품,원유 및 유가공품,알가공품인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니라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및 등록여부확인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의 전자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등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며,수출업소나 판매업소를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등록 처리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접수처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신청 바로가기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구비서류
식품 제조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발행 증빙서류로서,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
(소재지,업소명 등 정보 포함)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물품을 수입 할 때 마다 수입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중 국가별 제품별 증명내용에 따른 증명서류
위 (1) ⑨와 관련한 증명서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
대상국가 | 대상제품 | 제출서류 | 증명내용 |
모든 국가 | 죽염, 구운소금 등 태움ㆍ용융소금 및 이를 함유한 가공소금 |
검사성적서 | 다이옥신 잔류량 기준 적합 |
모든 국가 (BSE 발생국 제외) |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 정부증명서 | BSE 발생국 원료 미사용 또는 BSE 미감염 원료 사용 |
BSE 발생국 | 콜라겐케이싱 | 정부증명서 | BSE 미감염 원료 사용 |
모든 국가 | 복어 원료 가공식품 | 정부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
검사성적서 | 복어독, 복어유전자 검사결과 | ||
중국 | 천일염 | 허가증 | 식염 염전 허가증 |
제조사증명서 | 요오드 미첨가 | ||
뉴질랜드 | 꿀 또는 소밀 | 정부증명서 | 뉴질랜드 법령에 적합하게 생산 |
일본 |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 등 | 정부증명서 | 생산지 증명 및 요오드, 세슘 검사 |
BSE 발생국 | 우지가공품 (해당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포함) | 정부증명서 | 원료 우지의 불용성 불순물 함량 0.15% 이하 |
우피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 (해당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포함) |
정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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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산칼슘 | 정부증명서 | 단백질, 지방 미함유 | |
모든 국가 | 대마씨 원료 식품 등 | 검사성적서 | 원료로 사용된 대마씨가 국내기준에 적합 |
베트남 | 조미쥐치포 | 정부증명서 | 수입이 허용된 해외제조업소이며, 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음 |
모든 국가 |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 | 제조자증명서 | 젤라틴의 원료유래 물질 |
모든 국가 | 파피 씨드 제품 | 검사성적서 | 모르핀 미검출 |
중국 | 다진마늘 | 정부증명서 | 식용에 적절하게 생산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허용한 수출가공업체 |
검사성적서 | 무, 양파 미혼입 | ||
제조사증명서 | 마늘 구매계약서, 알마늘 사용증명 | ||
모든 국가 | LED완구와 캔디가 접촉하는 제품 | 국내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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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국가 | 돼지를 원재료로 접촉하는 제품 | 국내증명서 | 열처리 증명서 또는 ASF 검사성적서 또는 ASF FREE 증명서 |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 PET 재질의 기구 | 제조자증명서 | 재질 확인 증명서 |
천일염 수입 허용국 | 벌크 형태 천일염 | 정부증명서 | 식용 천일염 분류 |
모든 국가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 제조사증명서 | 건강기능식품 원료요건 충족자료 |
검사성적서 | 최종 제품 기능성 성분 함량 | ||
중국 | '룽커우 싼밍 수산식품 유한공사'제조 오징어채 | 검사성적서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제조국의 기준에 적합 |
※1. BSE 발생국(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2. ASF 발생국(59개국)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독일
※3. 천일염 수입허용국(24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 로그인한 후에 아래 경로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제출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줍니다.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통관단일창구 >신청서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다만,위생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수입식품이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수입식품검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사진제출
1) 의의
현물·표시사항 등의 사진 제출을 통한 영업자 성실신고를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이 요구됩니다.이는 신고서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위한 것입니다.
2) 사진제출 대상
서류검사 대상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면제대상 : 활·냉장 수산물,현장검사 대상의 농·임산물, 식육,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탱크로리로 수입되는 조주정, 식용유지 제품, 기구·용기·포장, 식품첨가물, 자사제조용, 연구조사용, 외화획득용 원료(제품)
※ 기구·용기·포장은 동일사 동일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 사진 제출 (각 부품의 색상 등 확인)
3) 사진제출 범위
가. 제품 전면 사진
나. 최소포장단위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다. 최소포장단위 수출국표시 제조회사, 원재료명, 제조일자(포장일자) 또는 유통기한, 수입신고서 상의 표시(주문자상표부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 할랄식품, 식품조사처리 여부 등 표시) 포함
라. 한글표시사항 또는 현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 사진(자사제품제조용,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용 등 한글표시사항 생략 대상인 경우 수출국 표시사항으로 대체 가능)
4) 사진제출 방법
컬러본으로 촬영일자 명시해야합니다.(동일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촬영일자를 적은 종이 등과 함께 현품 촬영)
사진제출은 반드시 국내 반입하여 촬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지에서 선적전에 촬영한 것도 인정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사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현장검사 실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이나우편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 등 다음의 것들은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합니다. 검사에는 서류검사, 정밀검사 등이 있는데,최초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수입시에는 이를 감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은 서류검사로 진행되지만,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고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현장검사가 진행됩니다.
식품 검사(검역)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7일전까지는 해외제조업소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검사기관
수입식품검사는 한국기능식품연구원(http://www.khsi.re.kr)을 비록한 많은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관세청 UNI-PASS에서 수입식품신고 할 때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해외 제조사에 식품 등의 정확한 재질을 문의해야 하며,용기등의 경우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면의 재질만을 검사합니다.
검사비용은 재질에 따라 그리고 검사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도자기나 유리는 5~10만원,스테인레스 12만원,고무 30만원 이상,합성수지는 종류에 따라 10 ~ 30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그리고,검사비용은 색상별로 발생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즉,같은 모양으로 된 식기라 하더라도 식품에 접촉하는 면의 색상이 3가지라면 3가지 검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되는 식품등의 검사에는 서류검사,정밀검사,현장검사,무작위표본검사 등이 있는데,최초 수입되거나,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수입품은 정밀검사를 받게 되고,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아서 별 문제없이 수입통관되었던 것과 동일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서류검사 및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검사 및 대상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밀검사 및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무작위표본검사 및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은 제외할 수 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기간
검사종류별 검사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즉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이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되므로,재수입하려는 물품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동일사 동일수입물품이라서 서류심사만으로 통관될 줄 알았는데,그렇지 않아서 정밀심사가 진행된다면 수입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식품인지,용기 포장인지 등 물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기본적으로 제조국(생산국), 제조업소,제품명 그리고재질이나 원재료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세한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등에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 사항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으로 22가지 입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류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도 식품에 속해 식품등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정해진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세법」 제2조제1호 및 규제「주세법 시행령」 제2조).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무역업고유번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4호).
주류 수입 요건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주정 수입 요건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주류는 식품등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관세,부가세 뿐만 아니라 주세와 교육세도 부과가 되므로 수입하실 때에는 이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