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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ㆍAEO

FTA컨설팅

FTA 개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같은 물품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원산지 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그 경우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적용요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자 요건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FTA 협정 당사국 내 영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 물품이 협정 당사국 사이에 이동을 해야합니다.

즉, 거래 계약 체결의 장소와 관계없이 실제 화물이 이동하는 양국 간의 협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운송 원칙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다른 가공 행위가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운송 원칙은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및 제3국 물품이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물품 요건

FTA 특혜관세는 각각의 협정에서 정해놓은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세율도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물품이 FTA 적용 대상인지, 또한 적용되었을 때 그 실익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적 요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대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발급양식 등은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 적용요건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 (1) 관세법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
  • (2) 수출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 (3) 원산지검증 확인요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 (2)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했다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반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품의 HS code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라 합니다.

다만,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는 논리적으로 실질적 생산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로 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 (3) 단순한 선별ㆍ구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
  •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 (6) 가축의 도축작업

세번변경기준 외에도 품목별로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자세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인증수출자의 종류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요건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해당품목(HS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인증수출자의 혜택

협정 인증 인증
한-EU 6,000 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6,000 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발급기간 최대3일)
수출신고필증 사본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
  • -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발급 2시간내)
  •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베트남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기타 동 제도 미적용 동 제도 미적용

인증업무 흐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요약)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1)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2)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3)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4)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 제9항)

(3) (서류보관)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4) (법규준수)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1)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3)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5)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5개 품목 이내)
  •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4) 신청물품 설명서
  •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 원산지확인서
    • -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 - 회사개요, 생산시설 현황, 주요 생산(수출)품목, 수출국 등 소개자료
    •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 (6)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 (전산시스템 보유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

    • - (전산시스템 미보유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3.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①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② 보정요구서양식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서면통보
  • ③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④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시,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유효기간 연장

  • ① 유효기원산지인증수출자유효기간 : 5년
  • ②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25호에 따라 신청
  • ③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④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간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간 연장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2)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4) 신청물품 설명서
  •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 원산지(포괄) 확인서
    • - 국내제조 확인서
    • - 회사소개책자,제품 생산공정 설명서등
    •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대외 취급주의, 제38조(비밀유지 의무))
  • (6)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 보정요구서양식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서면통보
  •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시,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유효기간 연장

  • - 원산지인증수출자유효기간 : 5년 다만,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8조)
  •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신청
  •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