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같은 물품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원산지 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그 경우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FTA 협정 당사국 내 영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 물품이 협정 당사국 사이에 이동을 해야합니다.
즉, 거래 계약 체결의 장소와 관계없이 실제 화물이 이동하는 양국 간의 협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다른 가공 행위가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운송 원칙은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및 제3국 물품이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특혜관세는 각각의 협정에서 정해놓은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세율도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물품이 FTA 적용 대상인지, 또한 적용되었을 때 그 실익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대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발급양식 등은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했다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품의 HS code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라 합니다.
다만,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는 논리적으로 실질적 생산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로 인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외에도 품목별로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자세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구분 | 업체별 인증수출자 | 품목별 인증수출자 |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품목(HS 6단위) |
유효기간 | 3년 | 2년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요건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
해당품목(HS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협정 | 인증 前 | 인증 後 |
---|---|---|
한-EU | 6,000 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 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발급기간 최대3일) 수출신고필증 사본 |
|
한-베트남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
|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
기타 | 동 제도 미적용 | 동 제도 미적용 |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 제9항)
(3) (서류보관)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4) (법규준수)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3.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