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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식물검역

요약

식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에서 발행한검역증명서(위생증명서라고도 함.생략가능한 경우도 있음)를 제출하고,세관 수입신고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식물 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하게되면,서류검역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역관이 현장검역을 실시하게되고,병해충 감염의심 식물이거나 규제대상 의심병해충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게 됩니다.

검역결과에 따라 합격되어 통관될 수도 있고,소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리됩니다.

과일과 같은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도 받아야 하며,목재의 경우는 산림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후에는 식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사항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전유의사항및준비사항

수입금지품

다음 물품들은 수입할 수 없으며,이를 수입 시 반송 또는 폐기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병해충,긴급수입제한식물 및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등 식물검역에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1) 수입금지식물(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
  • 2) 긴급수입제한식물(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식물검역-수입식물검역정보 참조)
  • 3)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흙
  • 5) 흙이 붙어 있는 식물 (피트모스,코코피트,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식물도 포함됨)
  • 6) 수입금지품이 혼합되어 있는 식물
  • 7)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포함)

또한 식물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식물,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관리병해충,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식물도 폐기 또는 반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 재발행이나 수정발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선적전에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신청 내용을 미리 메일로 받아서 누락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3)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 4) 수입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
  • 5)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 6)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7)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8)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 영하 17.8℃(0℉)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시점에 영하17.8℃(0℉)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밀봉 포장된 것
    •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 9)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된 식물
  • 10)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 11)「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물품(GDC 물품)

※ 다만, 위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특정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첨부 제외 승인 신청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로서 일정 수량 이하인 것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해당 수출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기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10일(승인서의 유효기간)이내에 해당 수입 물품이 선적되어야 하며,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생략되지만,수입 시 식물검역은 받아야 하며,검역결과 흙이나 병해충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외 사전 승인 기준 수량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묘목류(삽수, 접수 등), 버섯종균 : 10개 이하
  • 2) 구근류 : 100개 이하 (감자ㆍ고구마는 20개 이하)
  • 3) 종자류 중 소립종 : 100g 이하
  • 4) 종자류 중 중/대립종, 수분용 화분 : 500g 이하

※묘목류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수량을 적용

※ 종자류의 기준 수량은 품목별로 적용

※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 무역서류에 품목별 혼합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

※묘목류,구근류,종자류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수량을 적용

※벼ㆍ소맥종자를중립종, 이 보다 크면 대립종, 작으면 소립종

※종자류란 씨앗을 말한다.

검역의 대상

검역의 대상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금지품 혼입여부 및 병해충 부착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가공품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신고된 수입자ㆍ수출자ㆍ수입국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됩니다.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

신고 및 검역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식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표시를 하고 공항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식물 검역절차

  1. 1) 휴대화물은 X-Ray 검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공무원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가방에는 전자택(Green-Tag, 식물검역 스티커 등)을 부착하게 됩니다.
  2. 2) 여행객은 본인의 수하물에 전자택이 붙은 경우에는 세관검사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3. 3) 개장검사 후 검역대상 물품이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세관검사대 검사 시 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였으나 신고서에 식물류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직접 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다고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식물 미신고’로 현장에서 10만원에서 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검역 결과 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이거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재식ㆍ번식용 식물 등 검역요건 미충족 식물은 폐기ㆍ반송 조치되고,반입허용 품목의 경우 비재식용 식물은 현장 검역에서 병행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합격조치 되나,종자,묘목 등 재식ㆍ번식용 식물 또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험실검역결과 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객에게 인계되지만,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조치됩니다.

※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벨트를 통과한 시점(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 도착한 시점)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수입하는 식물

우편검역

우편식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영종도), 부산국제우체국(양산)및 해상특송교환국(인천)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우체국장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통지하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식물 검역절차

  1. 1) 국제우편물 도착
  2. 2) X-ray 투시검사 및 탐지견 검색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의심가는 우편물에 “식물검역대상 스티커” 부착
  3. 3) 스티커가 부착된 우편물에 대해 세관직원과 우체국직원이 개장검사 실시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내용 확인
  4. 4)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진 우편물에 대해 국제우체국 직원이 ‘우편식물검역통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을 의뢰
  5. 5) 식물검역관이 우편식물을 현장검역하여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이루어지며,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6.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사전승인된 재식용 식물의 경우에도 실험실 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7. 수입금지대상이거나 검역요건 미충족 식물인 경우에 수취인은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8. 6) 실험실검역결과 검역해충이 검출되면 수취인에게 소독명령을 하게되고 식물검역관이 소독이 된 것을 확인하면 합격조치를 하여 우체국에 통보하고,통관이 이루어집니다.
  9. 비검역병해충 검출시에는 우체국에 합격통보를 하게되어 통관이 이루어지고,검역병원균 검출시에는 수취인에게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게 됩니다.

※폐기 또는 반송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가까운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제외가공품

검역제외

가공품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의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본인이 수입하려는 물품이 검역제외가공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검역제외가공품 중에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세번(HSK)에 해당되는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제외가공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가공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없이 통관할 수 있지만,해당여부가 애매할 때에는 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한 후 가공품목임을 확인해 주는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검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검역제외가공품품목예시

(1) 화학약품,소금,설탕,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알코올,초산,소금,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2)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 3) 방부제,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 4)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김발,마루판,매트,바구니,베개,복조리,부채,발,살대,스틱,붓대,쟁반,젓가락,솔,효자손,주걱,바늘,죽부인,귀이개,죽간,갓,모자류,파이버,우산,채반,찜통,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2)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가구,책상,의자,침구,조명기구,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
  • 3)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모자,바구니,베개,상자,쟁반,핸드백,조화꽂이,공예품,대접(공기), 도마,젓가락,산적꼬지,이쑤시개,발판,빨래판,빨래집게,세면용 보드,지팡이,옷걸이,부채,사진틀,거울틀, 꽃꽂이상자,우산류,이젤,위패,귀이개,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 4)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공무의 몸체,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신발의 목제골,아이스크림스틱,스풀,콥보빈,리일,성냥개비의 나무,신발용의 나무못,핸드스크린,문자,도로 표지,숫자,간판,롤러블라인드,마개,형판,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장부편,노,삿대,관,시트스틱,우드파이버,창문,문,성형된 마루판,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처리된철도침목,신발류,음향 조절용 패널,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통발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5) 목모,목분,코르크분,코르크 제품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웨이퍼보드,섬유판,합판,적층목제품,베니어패널,고밀도화목재,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다만,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펄프,응집코르크,얇은 판재(4mm 이하의 것)
  • 2) 성형 걸레받이,벽판,문선,나무상자,어묵판재,목재블라인드보호판ㆍ장식판,창문틀,문틀,데크재(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

(4) 솜,베,종이, 끈,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면,면포,면직물,끈,그물,로프,실,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2) 수세미 제품
  • 3) 모자,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볶거나,굽거나,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
  • 2)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ㆍ크럼블(Crumble)ㆍ플레이크(Flake)ㆍ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 2)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고구마∙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3)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 4) 식물체의 줄기,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완구,장식용품
    •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잎∙아바카∙종려∙야자잎 또는 밀짚∙보리짚(시행규칙 별표1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베개피∙신발∙부채∙인형피∙조화꽂이∙모자테두리∙인형∙방석∙가방∙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가방,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5) 상품화된 홍삼,시가,셔루트,시가릴로,궐련과 건조 또는 증열처리 후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알로에베라,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 6) 사포처리 등 표면가공 후 90℃이상에서 5분이상 증열처리한 코코넛 껍질
  • 7) 열처리후 밀봉포장된 분쇄 호두피

(7) 기타

  • 1)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 2)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제출서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수출국 발행 식물검역증명서 (제출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2) 수입허가증명서 (금지품인 경우)
  • 3) 검역대상식물명세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 1) 식물검역이 처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 개인은 신분증(앞뒷면을 한 장에 복사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을 신고기관(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FAX로 제출하여 업체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2)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은 입항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하지만,온라인상 (UNI-PASS)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서에서 ‘품목사항’작성시 수량/단위 :묘ㆍ구근ㆍ절화ㆍ절지는 ‘개’, 목재류는 m3, 그 외에는 ‘kg’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역의 절차

검역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보세운송한 경우에는 과태료(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화주 입회 여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개장,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관세사,대행사,보세사 등의 대리인이 입회를 하도록 하는 등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역준비 미비시

검역대상식물이 입고 및 구분적재 등 검역준비가 되지 않아 검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가 검역을 받고자 희망하는 날에 다시 출장하여 검역을 실시합니다.

소독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당국은 화주에게 소독명령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소독명령서’에 소독 사유를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소독명령을 받은 화물은 소독시까지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하며,소독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해야 합니다.

소독명령을 받은 화주는 소독명령일부터 5~12일(대상식물에 따라서 이행기간이 상이함)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며,비용은 화주가 방제업체에 지불합니다.

소독은 수입식물을 검역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독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독방법으로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훈증소독,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업자가 실시하는 열처리 소독,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약제살포,약제분의,약제침지,건열처리,열처리,저온처리,증열처리,온탕침지,수몰처리 등의 소독방법이 있으며,이러한 소독처리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으로 인하여 곡류나 목재류 등 건조한 것은 피해가 없으나,생식물(절화,종자,묘목류)등의 일부 식물에는 약제의 종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해 우려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송,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소독처리는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수입자가 수입식물(금지식물이나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은 제외)에 대하여 검역 전에 스스로 소독하기를 원하여,사전에 소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입화물에 대해 먼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 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및 실험실검역을 실시하고 그 검역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식물(금지식물이나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은 제외)에 대하여 검역 전에 스스로 소독하기를 원하여,사전에 소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입화물에 대해 먼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 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및 실험실검역을 실시하고 그 검역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검역의 종류

개요

수입하는 식물에 대한 검역은 서류에 의한 검역,현장검역,실험실정밀검역 그리고 격리재배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역기간은 검역종류별로 상이하며,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끝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 2~3일 정도 소요되지만,실험실정밀검역의 경우에는 7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9호)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 및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생략한다.

다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

  •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 ②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식물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 ③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④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실시할 수 있음

실험실정밀검역

대상

식물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는 품목과 현장검역에서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 수출입 상대국과 약정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품목

실험실검역 생략 가능 식물

  • ① 우편·휴대·탁송 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 ②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
  • ③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 ④ 독자처분해충
  • ⑤ 신선근채류 중 껍질이 붙어 있지 않는 생강, 세척 또는 박피된 근채류
  • ⑥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감자, 양딸기, 마늘제외)
  • ⑦「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사요령」(고시)에 따라 수입한 무·고추·양배추·토마토 등의 적용 종자
  • ⑧ 박피된 과실(코코넛야자 등)
  • ⑧ 소독처리한 생과실 중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식물

방법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 정밀검역 여건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이다.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실험실정밀 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에서 알·유충·약충·번데기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분류동정한다.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다.

  • ① 당해 화물이 소독·폐기 또는 반송되어 종결 처리된 경우
  • ② 사육중인 해충이 생리적·환경적 장애 등으로 발육이 중단되거나 사멸되어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역

현장검역시 위험도에 따라서 화물 전체 수량에 대해 검역하는 경우도 있고,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식물에 대해 현장검역을 실시할 때 컨테이너 수량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컨테이너에서 정해진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지만,컨테이너 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컨테이너에서 검역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합니다.

이 경우 2단에 장치되어있는 화물은 검역을 하지 않으며,검역을 받으려면 반드시 1단에 장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비재식용식물,버섯종균,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식물의 경우에만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역이 가능하며,그 이외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전량 하역 또는 창고에 입고해야 검역이 가능합니다.

격리재배검역

격리재배검역이란공ㆍ항만에서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등의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류에 대하여 수입검역 합격 후 국내의 다른 식물에 병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포장(온실 또는 망실 등)에서 격리시킨 상태로 일정기간 재배하여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면 품목명,수입일,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해야 합니다.

격리재배대상식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양딸기묘
  • - 벚나무ㆍ장미속의묘목ㆍ접수(접순)ㆍ삽수(꺾꽂이순)
  •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ㆍ삽수(꺾꽂이순)
  • - 허가받은 수입금지품 중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식물

격리재배검역기간은 감자의 덩이줄기,고구마의 덩이뿌리,양딸기묘,장미의 묘목ㆍ접수(접순)ㆍ삽수(꺾꽂이순), 벚나무ㆍ과수류 등의 묘목ㆍ접수(접순)ㆍ삽수(꺾꽂이순)의 경우 1년 이내,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의 경우는 2년 이내입니다.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합니다)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거나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해당 식물은 전량 폐기됩니다.

선상검역

대상

선상검역이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등에 대해 수입된 식물이 선박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역하는 것으로 적재선박을 부두에 접안하여 실시하되,불가피한 경우에는 외항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상검역을 받고자 할 때는 검역 1일 전까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선상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UNI-PASS」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 1) 전용 선박으로 곡류,박류(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펠렛,큐브 및 겨를 포함한다)
  • 2)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3)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목재류 및 죽재류를 수입한 경우에는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하되 두 번째 검역은 하역하여 육상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한 척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로서 1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역은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하역한 후 또는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실시합니다.

우드칩,톱밥,대패밥,우드펠렛류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을 실시하되 선상검역결과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층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의 경우에는 2회 검역을 실시합니다. 선상검역 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보며,전용선박으로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가공품 등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을 혼적하여 수입된 경우로서 수입자가 편의를 위해 일괄 검역신청하여 검역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물의 20%하역 시점에 선상 및 부두에서 1회만검역할 수 있습니다.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곡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검역을 실시합니다.

  • 가.다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을 실시합니다.
    • 1) 수출국에서 PH3 또는 MB훈증소독을 실시한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소독처리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 2) 곡류(알곡류)형태로 수입되는 대두,루핀콩,대맥,현미,팥
    • 3) 마대 등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소맥,옥수수
    • 4)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수입되는 면실박,배합사료,사탕무우박,사탕수수박,옥수수배아박,옥수수전분박(콘글루텐파우터ㆍ밀), 주정박,채종박(캐롤라ㆍ유채박), 타피오카전분박(카사바ㆍ타피콘전분박), 코프라박(코프라밀), 해바라기씨박,피마자박
    • 5) 펠렛 형태로 수입되는 반백피(콘글루텐피드), 대두박ㆍ대두피ㆍ사탕무우ㆍ소맥피ㆍ알팔파ㆍ옥수수대ㆍ코프라ㆍ팜박ㆍ면실피ㆍ타피오카ㆍ땅콩대ㆍ배합사료펠렛
    • 6)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대두피,소맥피,코프라,타피오카칩,분쇄미,타피오카,콘컵
  • 나.가목의품목중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창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과 그 외의 품목은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합니다.
  • 다.나목의2회 검역 중 두번째 검역은 화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 실시하고, 1차 입항지에서 하역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두번째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적재선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 2차 입항지에서는 첫번째 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검역신청서는 첫번째 검역을 실시하는 1차 입항지에 제출합니다.
  • 라.첫 번째 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서류작성시유의사항

식물검역증서의 기재사항과 실재로 수입된 현물,무역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
    • ③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 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 하는 경우
    • ④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 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 ⑥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음
    • ⑦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 나.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
  • 다. 검역증명서의 수입자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라. 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마.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
  • 바.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 사.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 아.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음
  • 차. 수출국 검역기관의 직인, 식물검역관의 이름 또는 서명이 없으나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발급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 카.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로 2개 이상 품목이 수입된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가능
  • 타.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LMO 농산물의수입

LMO 농산물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생물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의도하는 특성을 갖도록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LMO는 국내외 이해관계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분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환경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절차

수입절차

국내 LMO 안전관리는 위해성평가 → 수입승인 → 국경검사 → 국내유통(표시제)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미국에서 LMO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사전에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인체는 식약처,환경은 농촌진흥청)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개발사가 미리 위해성평가를 받았다면 수입자는 국내수입을 위한 수입승인(종자용은 국립종자원,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산 옥수수를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도착하면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LMO 수입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LMO 검사에 합격하면 국내유통을 위한 사후관리(표시제 등)를 받게 됩니다.

LMO 검사

LMO 검사는 검역대상품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며 서류검사∙현장검사∙실험실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현장검사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LMO 검사대상 품목

콩,렌즈콩,옥수수,면화,유채,감자,담배,메론,밀,벼,벤트크라스,사과,사탕무,아마,알팔파,자두,장미,치커리,카네이션,토마토,파파야,호박,까마중,가지,강낭콩,사탕수수,유칼립투스,페튜니아,포플라,피망/파프리카, 홍화 등 31개 품목이 검사 대상이며,이러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앞으로 개발∙승인의 증가와 더불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의 생략

LMO 검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 검사”중 시료채취 및 속성검정과 “실험실 검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증식 또는 재식용식물은 제외됩니다)

  • 1)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되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
  • 2)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검정용 시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의해 통관과정에서 채취된 경우 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견품반출허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 대표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3)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 4)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통합고시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중 제12항 표준품제출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반송

수입검사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반송의 대상이 됩니다.

  • 1) 사전에 수입승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건에서 LMO가 검출될 경우
  • 2) 수입 또는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가 검출될 경우와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이 취소된 LMO가 검출될 경우

사후관리

합격되어 통관된 LMO는 종자용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사료용일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LMO는 국내유통시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며 국내유통에 관한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LMO의 취급관리 준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FAQ

  • 흙이 섞여있는 고철을 수입할 때에는 흙을 별도로 수거하여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다음 중 어느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수출국으로 반송
    2) 흙을 고철과 함께 전기로 또는 전로 내에 장입하거나 고형화 후 장입
    3) 균열로 등 열처리 시설을 이용한 건열처리
    4) 슬래그포트 내에 일정량의 흙을 깔고 그 위에 슬래그를 투입
    5) 별도의 소각시설에서 소각
    6) MB 훈중소독 후 방역조치완료증명서를 발급 받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및 운반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MB 훈증소독 기준 :온도 15℃이상,약량240 g/m3, 처리시간 24시간,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 120 g/m3,흙의 두께 30㎝이하 이어야 함)
    7) 그 밖에 본부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 수입이 금지된 식물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영하 17.8℃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두의 열매, 가지과식물 및 고구마속식물의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가지과식물의 생과실,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미국․캐나다산 나무딸기속 식물의 생과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금지병해충의 묘목․접수․삽수․목재류는 상기와 같이 냉동하였더라도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검역본부 고시 제2020-30호 「금지병해충」에 따른 금지식물과 긴급수입제한(금지)조치에 의한 수입금지(제한)식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확보용,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국과의 약정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품명,국가,수입조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살아있는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식물방역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곤충, 응애, 선충은 위험분석결과 국내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태계에 위해성이 없고 사람과 가축 등에 해를 주지 않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천적 41종, 연구용 2종, 화분매개용 1종, 기타 5종 등 49종의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시 동물검역증 또는 식물검역증(단, 연구용은 실물확인증 또는 관련 논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종 목록 및 수입조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18호와 제2019-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 중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금지이나,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달팽이의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육상 및 담수종 등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수종과 같이 식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달팽이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가능한 달팽이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Tubo fluctuosa (Mexican turbo snail), Pusiostomamendicaria (Bumble bee snail), Tectusfenestratus (Turbo snail), Phrontis vibex(=Nassarius vibex) (Bruised nassa, Common eastern nassa), Engina sp.Vittinawaigiensis (Zigzag Nerite)

    공벌레 등 등각목 동물의 경우에도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종의 다음의 7종이지만, 추후 식물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추가 확인되는 경우 목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Armadillidium nasatum, Armadillidium vulgare, Hemilepistusreamuri, Oniscus asellus, Porcellio laevis, Porcellio scaber, Porcellionidespruinosus
  •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순수한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식물은 흙이 담겨진 화분에서 기르던 상태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기존에 사용한 흙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운송 중 식물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물질로 감싸거나 재배물질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수입검사 시점에 가볍게 털어서 재배물질이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자라 활착되어 있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음)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