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에서 발행한검역증명서(위생증명서라고도 함.생략가능한 경우도 있음)를 제출하고,세관 수입신고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식물 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하게되면,서류검역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역관이 현장검역을 실시하게되고,병해충 감염의심 식물이거나 규제대상 의심병해충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게 됩니다.
검역결과에 따라 합격되어 통관될 수도 있고,소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처리됩니다.
과일과 같은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도 받아야 하며,목재의 경우는 산림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후에는 식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사항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물품들은 수입할 수 없으며,이를 수입 시 반송 또는 폐기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병해충,긴급수입제한식물 및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등 식물검역에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물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식물,소독방법이 없는 병해충(관리병해충,규제비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식물도 폐기 또는 반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 재발행이나 수정발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선적전에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신청 내용을 미리 메일로 받아서 누락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특정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첨부 제외 승인 신청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로서 일정 수량 이하인 것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해당 수출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기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10일(승인서의 유효기간)이내에 해당 수입 물품이 선적되어야 하며,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생략되지만,수입 시 식물검역은 받아야 하며,검역결과 흙이나 병해충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외 사전 승인 기준 수량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묘목류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수량을 적용
※ 종자류의 기준 수량은 품목별로 적용
※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 무역서류에 품목별 혼합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
※묘목류,구근류,종자류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수량을 적용
※벼ㆍ소맥종자를중립종, 이 보다 크면 대립종, 작으면 소립종
※종자류란 씨앗을 말한다.
수입식물은 수입시마다 매번 금지품 혼입여부 및 병해충 부착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가공품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신고된 수입자ㆍ수출자ㆍ수입국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됩니다.
신고 및 검역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식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표시를 하고 공항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식물 검역절차
유의사항
세관검사대 검사 시 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였으나 신고서에 식물류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직접 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다고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식물 미신고’로 현장에서 10만원에서 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검역 결과 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이거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재식ㆍ번식용 식물 등 검역요건 미충족 식물은 폐기ㆍ반송 조치되고,반입허용 품목의 경우 비재식용 식물은 현장 검역에서 병행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합격조치 되나,종자,묘목 등 재식ㆍ번식용 식물 또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험실검역결과 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객에게 인계되지만,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조치됩니다.
※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벨트를 통과한 시점(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 도착한 시점)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편검역
우편식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영종도), 부산국제우체국(양산)및 해상특송교환국(인천)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우체국장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통지하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식물 검역절차
※폐기 또는 반송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가까운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공품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의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본인이 수입하려는 물품이 검역제외가공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검역제외가공품 중에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세번(HSK)에 해당되는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제외가공품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공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없이 통관할 수 있지만,해당여부가 애매할 때에는 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한 후 가공품목임을 확인해 주는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검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공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 화학약품,소금,설탕,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솜,베,종이, 끈,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기타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보세운송한 경우에는 과태료(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개장,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관세사,대행사,보세사 등의 대리인이 입회를 하도록 하는 등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역대상식물이 입고 및 구분적재 등 검역준비가 되지 않아 검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가 검역을 받고자 희망하는 날에 다시 출장하여 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검역당국은 화주에게 소독명령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소독명령서’에 소독 사유를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소독명령을 받은 화물은 소독시까지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하며,소독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해야 합니다.
소독명령을 받은 화주는 소독명령일부터 5~12일(대상식물에 따라서 이행기간이 상이함)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며,비용은 화주가 방제업체에 지불합니다.
소독은 수입식물을 검역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소독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독방법으로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훈증소독,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업자가 실시하는 열처리 소독,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약제살포,약제분의,약제침지,건열처리,열처리,저온처리,증열처리,온탕침지,수몰처리 등의 소독방법이 있으며,이러한 소독처리는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으로 인하여 곡류나 목재류 등 건조한 것은 피해가 없으나,생식물(절화,종자,묘목류)등의 일부 식물에는 약제의 종류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해 우려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송,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소독처리는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수입자가 수입식물(금지식물이나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은 제외)에 대하여 검역 전에 스스로 소독하기를 원하여,사전에 소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입화물에 대해 먼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 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및 실험실검역을 실시하고 그 검역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식물(금지식물이나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은 제외)에 대하여 검역 전에 스스로 소독하기를 원하여,사전에 소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입화물에 대해 먼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 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및 실험실검역을 실시하고 그 검역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수입하는 식물에 대한 검역은 서류에 의한 검역,현장검역,실험실정밀검역 그리고 격리재배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역기간은 검역종류별로 상이하며,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끝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 2~3일 정도 소요되지만,실험실정밀검역의 경우에는 7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9호)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 및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생략한다.
다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
대상
식물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는 품목과 현장검역에서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 수출입 상대국과 약정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품목
실험실검역 생략 가능 식물
방법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 정밀검역 여건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이다.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실험실정밀 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에서 알·유충·약충·번데기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분류동정한다.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다.
현장검역시 위험도에 따라서 화물 전체 수량에 대해 검역하는 경우도 있고,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식물에 대해 현장검역을 실시할 때 컨테이너 수량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컨테이너에서 정해진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지만,컨테이너 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컨테이너에서 검역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합니다.
이 경우 2단에 장치되어있는 화물은 검역을 하지 않으며,검역을 받으려면 반드시 1단에 장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비재식용식물,버섯종균,상대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오는 식물의 경우에만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역이 가능하며,그 이외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전량 하역 또는 창고에 입고해야 검역이 가능합니다.
격리재배검역이란공ㆍ항만에서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등의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류에 대하여 수입검역 합격 후 국내의 다른 식물에 병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포장(온실 또는 망실 등)에서 격리시킨 상태로 일정기간 재배하여 검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면 품목명,수입일,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해야 합니다.
격리재배대상식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재배검역기간은 감자의 덩이줄기,고구마의 덩이뿌리,양딸기묘,장미의 묘목ㆍ접수(접순)ㆍ삽수(꺾꽂이순), 벚나무ㆍ과수류 등의 묘목ㆍ접수(접순)ㆍ삽수(꺾꽂이순)의 경우 1년 이내,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의 경우는 2년 이내입니다.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합니다)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거나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해당 식물은 전량 폐기됩니다.
대상
선상검역이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등에 대해 수입된 식물이 선박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역하는 것으로 적재선박을 부두에 접안하여 실시하되,불가피한 경우에는 외항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상검역을 받고자 할 때는 검역 1일 전까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선상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UNI-PASS」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목재류 및 죽재류를 수입한 경우에는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하되 두 번째 검역은 하역하여 육상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한 척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로서 1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역은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하역한 후 또는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실시합니다.
우드칩,톱밥,대패밥,우드펠렛류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을 실시하되 선상검역결과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층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의 경우에는 2회 검역을 실시합니다. 선상검역 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보며,전용선박으로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가공품 등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을 혼적하여 수입된 경우로서 수입자가 편의를 위해 일괄 검역신청하여 검역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물의 20%하역 시점에 선상 및 부두에서 1회만검역할 수 있습니다.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곡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검역을 실시합니다.
식물검역증서의 기재사항과 실재로 수입된 현물,무역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생물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의도하는 특성을 갖도록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LMO는 국내외 이해관계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분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환경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절차
국내 LMO 안전관리는 위해성평가 → 수입승인 → 국경검사 → 국내유통(표시제)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미국에서 LMO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사전에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인체는 식약처,환경은 농촌진흥청)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개발사가 미리 위해성평가를 받았다면 수입자는 국내수입을 위한 수입승인(종자용은 국립종자원,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산 옥수수를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도착하면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LMO 수입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LMO 검사에 합격하면 국내유통을 위한 사후관리(표시제 등)를 받게 됩니다.
LMO 검사
LMO 검사는 검역대상품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며 서류검사∙현장검사∙실험실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현장검사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LMO 검사대상 품목
콩,렌즈콩,옥수수,면화,유채,감자,담배,메론,밀,벼,벤트크라스,사과,사탕무,아마,알팔파,자두,장미,치커리,카네이션,토마토,파파야,호박,까마중,가지,강낭콩,사탕수수,유칼립투스,페튜니아,포플라,피망/파프리카, 홍화 등 31개 품목이 검사 대상이며,이러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앞으로 개발∙승인의 증가와 더불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의 생략
LMO 검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 검사”중 시료채취 및 속성검정과 “실험실 검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증식 또는 재식용식물은 제외됩니다)
폐기∙반송
수입검사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반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후관리
합격되어 통관된 LMO는 종자용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사료용일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LMO는 국내유통시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며 국내유통에 관한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LMO의 취급관리 준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