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같이 관세법 관련 위반사항,원산지표시 위반,전략물자관련 불법수출입,외화의 불법 반출입, 지급수단 관련 신고의무 위반 등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들과 관련된 밀수범 등에 조사를 말합니다.
관세심사란 거래가격의 적정성,품목분류나 감면적용 및 세율의 적정성,관세환급의 적정성,FTA 협정 적용의 적정성 및 외환거래의 적정성 등 통관과 관련하여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 심사에는 법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심사(법인심사), 산업분야나 품목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심사(기획심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업체에 대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통관적법성 등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종합심사 등이 있습니다.
관세조사나 관세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조사나 심사의 특성상 관세,외환, FTA, 무역 등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원할한진행과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세관공무원의 조사를 받을 경우에 관세법에서 피조사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세사는 피조사자를 위하여 조사에 입회하고 진술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세관공무원에 의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받거나기타 관세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납세자를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란 세관공무원 등이 직접 납세자의 회사를 방문하여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서면조사란 현장방문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만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관세 관련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