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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쟁송

기업심사ㆍ조사입회

관세 조사

관세조사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같이 관세법 관련 위반사항,원산지표시 위반,전략물자관련 불법수출입,외화의 불법 반출입, 지급수단 관련 신고의무 위반 등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들과 관련된 밀수범 등에 조사를 말합니다.

관세 심사

관세심사란 거래가격의 적정성,품목분류나 감면적용 및 세율의 적정성,관세환급의 적정성,FTA 협정 적용의 적정성 및 외환거래의 적정성 등 통관과 관련하여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 심사에는 법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심사(법인심사), 산업분야나 품목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심사(기획심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업체에 대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통관적법성 등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종합심사 등이 있습니다.

심사 및 조사 관련 컨설팅

관세조사나 관세심사의 경우에는 해당 조사나 심사의 특성상 관세,외환, FTA, 무역 등 관련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원할한진행과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관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세관공무원의 조사를 받을 경우에 관세법에서 피조사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세사는 피조사자를 위하여 조사에 입회하고 진술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세관공무원에 의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받거나기타 관세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납세자를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란 세관공무원 등이 직접 납세자의 회사를 방문하여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서면조사란 현장방문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만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

정기선정에 따른 조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선정에 따른 조사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과고지에 따른 조사

세관장은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관공무원은관세 관련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