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다음과 같은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공인부문 | 혜택 기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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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A | AAA | ||
모든 부문 |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 ○ | ○ | ○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 *현행범,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하에 심사 가능 |
○ | ○ | ○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
20% | 30% | 50% | |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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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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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 ○ 대표자 |
○ 대표자 |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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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 × | ×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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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 ○ | ○ | ○ |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 15% | 30% | 50% | |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외국환 검사 제외 *현행범,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검사 가능 |
○ | ○ | ○ | |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 ○ | ○ | ○ |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 ○ | ○ | ○ |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라 오류에 대한 제제 경감 | ○ | ○ | ○ | |
수출․수입부문 (공통) |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입물품선별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별검사시 우선검사 | ○ | ○ | ○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 | ○ | ○ | ○ | |
수출 부문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
50% | 70% | 100%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50% | 70% | 100%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 |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
○ | ○ |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 × | ○ |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 ○ | ○ |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71조에 따른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 ○ | ○ | ○ |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 요건 ①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②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③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생략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 | ○ | ○ | |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간 MOU에 근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 | ○ | |
관세청과 기업은행 간 MOU에 근거, 기업은행 자금융자관련 금리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 | ○ | |
수입 부문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
50% | 70% | 100%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검사대상 수입화물을 수입업체의 희망장소로 반입허용하는 비율 |
50% | 70% | 100%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 50% | 70% | 100% | |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
50% | 70% | 100% |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월별납부고시”)」 제14조에 따른 월별납부 | ○ | ○ |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제외 | ○ | ○ |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월별보정 | ○ | ○ |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보정심사 제외 | ○ | ○ | ○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 ○ | ○ | ○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 없음 | 없음 | 없음 |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 365/365 | 365/365 | 365/365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동일 세관관할 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출시 화물관리번호 신청 전산수리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의 입항전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처리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 심사생략 *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는 제외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보세운송 특례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보세공장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처리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 | ○ |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설치․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시 경감 | ○ | ○ | ○ |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 | ○ | |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수행 *위반사항 및 위반금액이 과한 경우 등은 원산지 표시 검사부서에서 수행 |
○ | ○ | ○ | |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중 일부물품 세관장확인 생략 | ○ | ○ | ○ |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라, AM활동에 의한 수정․보정의 경우, 법규준수도 감정 미반영 | ○ | ○ |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AM활동에 의한 수정․보정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용 | ○ | ○ | ○ | |
관세사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화면심사, 화면심사→자율정정으로 하향 |
50% | 70% | 100%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 | ○ |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 X | X | ○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시 동 사무소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잠정 공인 *확장사무소 관세사의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점수가 기준이상일 경우에 한함 |
X | ○ | ○ | |
보세구역 운영인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
6년 | 8년 | 10년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생략 및 해당세관에서 자체 심사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
○ | ○ | ○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후 연1회 세관장에게 보고 | ○ | ○ | ○ |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 생략 등) | ○ | ○ | ○ |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 X | ○ | ○ | |
보세 운송업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혜택 적용 | ○ | ○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에 대한 운송승인 |
○ | ○ |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사항 심사시 자동수리비율 상향 조정 | 90% | 95% | 100%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3년으로 완화 | X | ○ | ○ | |
재보세운송 허용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입업체와 운송업체 모두 AEO인 경우에 한함) | ○ | ○ |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관할세관 내 여러 보세구역 도착시1건으로 일괄신고 | ○ | ○ | ○ | |
선사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선박 출무검색 생략 |
○ | ○ | ○ |
화물운송 주선업자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
○ | ○ | ○ |
AEO공인대상업체는 수출업체,수입업체,관세사,보세구역 운영인,보세운송업자,하역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
(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01. 공인신청 [신청업체]
STEP02. 공인심사 [공인심사팀]
STEP03. AEO 공인 심의위원회
STEP04. 종합심사 [종합심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