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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ㆍAEO

AEO컨설팅

의의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법 규정 (「관세법」 제255조의2)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AEO의 혜택

개요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통관절차 등의 혜택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다음과 같은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공인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 AA AAA
모든 부문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
*현행범,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하에 심사 가능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30% 50%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대표자
총괄
책임자

대표자
총괄
책임자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 ×
대표자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15% 30% 50%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외국환 검사 제외
*현행범,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검사 가능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라 오류에 대한 제제 경감
수출․수입부문
(공통)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입물품선별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별검사시 우선검사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
수출 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71조에 따른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 요건
①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②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③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생략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간 MOU에 근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관세청과 기업은행 간 MOU에 근거, 기업은행 자금융자관련 금리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수입 부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50% 70% 100%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검사대상 수입화물을 수입업체의 희망장소로 반입허용하는 비율
50% 70% 10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50% 70% 1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월별납부고시”)」 제14조에 따른 월별납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제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월별보정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보정심사 제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365/365 365/365 365/36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동일 세관관할 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출시 화물관리번호 신청 전산수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의 입항전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처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 심사생략
*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는 제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보세운송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보세공장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처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설치․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시 경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수행
*위반사항 및 위반금액이 과한 경우 등은 원산지 표시 검사부서에서 수행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중 일부물품 세관장확인 생략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라, AM활동에 의한 수정․보정의 경우, 법규준수도 감정 미반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AM활동에 의한 수정․보정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용
관세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화면심사, 화면심사→자율정정으로 하향
50% 70% 10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X X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시 동 사무소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잠정 공인
*확장사무소 관세사의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점수가 기준이상일 경우에 한함
X
보세구역
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6년 8년 10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생략 및 해당세관에서 자체 심사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후 연1회 세관장에게 보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 생략 등)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X
보세 운송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혜택 적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에 대한 운송승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사항 심사시 자동수리비율 상향 조정 90% 95% 10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3년으로 완화 X
재보세운송 허용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입업체와 운송업체 모두 AEO인 경우에 한함)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관할세관 내 여러 보세구역 도착시1건으로 일괄신고
선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선박 출무검색 생략
화물운송
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AEO공인대상업체

AEO공인대상업체는 수출업체,수입업체,관세사,보세구역 운영인,보세운송업자,하역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선박회사,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공인기준 및 공인요건

공인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
(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법규준수: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 2)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출 것
  • 3) 재무건전성: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 4)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를 갖출 것

공인요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4)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AEO 공인신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 2)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
  • 5)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7)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 8)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에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AEO 공인심사절차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01. 공인신청 [신청업체]

  • - 결격사유 조회
  • - 자체평가 실시
  • - 신청서 제출 (WEB 포탈)

STEP02. 공인심사 [공인심사팀]

  • - 서류심사 (60일 이내)
  • - 현장심사(60일 이내)

STEP03. AEO 공인 심의위원회

  • - 공인여부
  • - 등급조정
  • - 공인취소ㆍ유보

STEP04. 종합심사 [종합심사팀]

  • - 5년주기
  • - 일반VS간이
  • - 서류 + 현장
  • - 기준유지 점검

공인의 유효기간

  •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 (2) 종합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합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 1) 신청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2) 종합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 (3) 종합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 (4) 관세청장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