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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특송물품

해외직구 특송물품

개요

특송물품의 경우 예전에는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이나 거래회사에서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해마다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은대부분의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없고,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세관에서는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특송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통관 방법 및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구분

특송물품은 가격에 따라 통관방법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국내의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담배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지방세 등,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와 교육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에는 수출국내에서의 수수료(배대지 수수료 등)와 수출국내 운송비는 포함되지만,국제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물품의 가격이 190달러이고,해외배송비가 30달러라면,국내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총 220달러지만,목록통관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은 190달러로 목록통관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통송업체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을 송장에 기재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기업용 견본이나 판매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고 할지라도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며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이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인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것(미국발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은 소액면세 제도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은 150달러이하지만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해당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신고의 경우 첨부서류 없이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특송 P/L신고)하되,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과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서 하거나 UNI-PASS를 통해서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다음 물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으며,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면세 제도를 이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 파스, 반창고, 거즈ㆍ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ㆍ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ㆍ신발ㆍ의류ㆍ악세사리 등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ㆍ베이커리, 조제커피ㆍ차, 조제과실ㆍ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ㆍ혼합조미료ㆍ담배ㆍ주류 등
화장품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미백ㆍ주름개선ㆍ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
적하목록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수하인주소지ㆍ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마약류 등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따금 “이번에 직구로 소형 가방 10개를 구입했습니다.물품가격은 150달러 이하인데,세관에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어떻게 된거죠?”와 같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목록통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목록통관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고 할지라도 자가사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물품들의 수입 물량이 아래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따라서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자가사용조건과 미화150달러 이하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모두 적용되지 아니하여,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 규제대상
VIAGRA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100ml x 2병
제조환 8g入 x 20병
다편환, 인삼봉환 10T x 3갑
소염제 50T x 3병
구심환 400T x 3병
소길환 30T x 3병
활락환, 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합산과세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합산되더라도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은비용의 지출을 피하시려면 합산과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산과세 요건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동일한 발송국(수출국), 동일일 입항,동일인 수취(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주문)입니다.

합산과세 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 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만,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가격의 산정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가 포함되지만,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국제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미국에서 직구한 블루투스 스피커의 물품대금이 170달러,배대지(배송대행지)수수료가 20달러,DHL 국제배송료가 30달러인 경우,물품대금과 배대지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190달러(국제배송료는 합산하지 않음)로써 미국 목록통관기준금액(200달러)이하이므로,목록통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가격이 190달러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가격과 배대지수수료를 합하면 210달러가 되어 목록통관 적용 배제가 됩니다.이 경우
과세가격(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물품가격과 배대지수수료에 국제배송료를 합한 240달러가 됩니다.

세액 계산 방법

세종별계산 순서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 주세액 x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10%)

세액 계산 예시

1) 의류(물품가격 200,000원)를 직구한 경우

관세 = 과세가격(200,000원) x 관세율(13%) = 26,000원

부가가치세 = (200,000원 + 26,000원) x 10% = 22,600원

세액합계 = 관세 + 부가가치세 = 26,000원 + 22,600원 = 48,600원

2) 와인(물품가격 200,000원)을 직구한 경우

관세 = 과세가격(200,000원) x 관세율(15%) = 30,000원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 (200,000원 + 30,000원) x 30% = 69,000원

교육세 = 주세(69,000원) x 교육세율(10%) = 6,900원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 = (200,000원 + 30,000원 + 69,000원 + 6,900원) x 10% = 305,900원 x 10% = 30,590원

세액합계 = 30,000원 + 69,000원 + 6,900원 + 30,590원 = 136,490원

와인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70%(주류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도에 해당하는 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니,직구 사이트에서 맘에 드는 와인을 발견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품별 직구시 유의 사항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서 목록통관이 안됩니다.다만,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면세 대상으로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장에게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확인이란 의약품이나 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전문시험기관의 시험 등을 거쳐야 하므로 통관에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스마트폰,블루투스 스피커 등 전자제품은 1인당 1개의 제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로 수입될 때만 목록통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2,000달러 이하)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전자제품을 2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수입해야 하며,인증을 위한 시험에 적지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총포·도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ㆍ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모의 총포류 (비비탄 총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정하는 시험 기준에 해당해야 완구로서 통관이 가능하며,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주방용 칼,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ㆍ도검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 이하 (병수에는 제한 없음)이며,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태닝,선블럭,염모제,염색제 등), 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그 외의 화장품은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발 여부를 불문하고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만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요건확인 >화장품통관’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기 분유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자가사용 인정기준(5 kg)이하이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여부 불문)인 경우에는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담배

담배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다만,자가사용인정기준(궐련 200개비,엽궐련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이 경우에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 등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담배의 경우 관세율이 40%로서 높은편이므로,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높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류

주류도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지만,자가사용인정기준(1병 1L)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주세(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주류의 경우 소액면세범위(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세율(30%)및 주세율(30%~72%, 맥주는 종량세)이 높은 편이므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외국사이트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확인을 하기 위한 고유부호로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성명,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한 관세의 감면

목록통관물품과 간이신고물품 중 소액면세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해당 물품의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해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통상 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협정에 따라 물품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며,원산지증명서 면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담긴 구매영수증(혹은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해당 물품의 라벨이나 태그(TAG)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수입시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입 후 일정기간내(협정마다 기간은 상이함)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원산지증명서 면제대상물품을 수입한 후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매영수증과 현품확인만으로는 안되며,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정 원산지 증명서 면제 기준
한-싱가포르 미화 1,000달러 이하
한-페루
한-칠레
한-캐나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EFTA 미화 1,000달러 이하 (비상업요에 한정)
한-EU
한-ASEAN FOB 200달러 이하
한-중 700달러 이하
한-베트남 FOB 600달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