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출입통관·환급

수출입통관·환급

관세환급

개요

의의

환급이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인 위약물품 환급, 과오납 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종류

과오납금 환급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세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위약물품 환급
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이를 수입자가 국외로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환급 방법에 따라서 개별환급,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상환급개요

의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은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 등을 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 수출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로서관세법상 환급들과는 달리 수출지원 및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등의 환급 (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환급대상 관세등의 범위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되는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 (“수출용원재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즉,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등을 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수입한 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상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이라고 합니다.

대체사용원재료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내산 원재료를 혼용해서 제조나 가공을 하는 경우에 실무상 이 두가지 원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려우므로,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류에 의한 환급업무를 간편하기 위한 것이며,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세법상 위약 환급과 환특법상 원상태수출 환급의 비교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위약물품환급)”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상태수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두 가지 환급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관세법상 위약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해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이 계약과 다르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환특법상 원상태수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해야 하며,해당 물품이 수입된 사실을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환급대상 수출

관세등을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으로 한정한다.

  •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7)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서 다음의 것

  • 1)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 2)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3)「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 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다음의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1)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 3) 보세판매장
  • 4)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는 다음의 것

  •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 2)「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의 비교

개별환급

장점 :정확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점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산출 및 환급금 계산이 어렵고, 환급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장점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다른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절차가 간단합니다.

단점 :수입시 납부세액보다 비교적 적은 환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의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간이정액 환급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절차를 통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수리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요건

대상업체 요건

간이정액환급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대상물품 요건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 2)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 3)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 7)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한기납증이 발급된 물품

환급액 산출방법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개별환급과는 달리 환급액 산출방법이 간단합니다.

환급액 =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X 간이정액환급률표상환급액/ 10,000

이때, 10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합니다.

환급신청기간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1) 환급신청서
  • 2)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 3)표준손익계산서
  • 4)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간이정액환급 업체는 개별환급액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하고 개별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환급

의의

개별환급이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하며,간이정액환급에 비해 구비서류가 많고 소요량계산 등 환급액 산출과정이 복잡한반면,납부한 세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액 산출시에는 수입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가공이 된 후 거래되거나 또는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납부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한 납부세액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이러한 증명서류는 원재료의 거래 당시 상태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와 분할세액증명서(분증)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의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할증명서 또는 분증)란 수출업체가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 세관을 통해 발급 받는 서류로서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기납증이제조가공된 원재료에 대해 발급된다면 분증은 원상태로 거래되는 원재료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 차이점 입니다.

그리고,이 경우 외화 획득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수출이행 기간의 연장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수입된 후 수출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발급대상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 1)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분증은 해당 수입(매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2) 평세분증은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수입원재료만으로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 나. 국내생산원재료 또는 수입원재료와 국내생산원재료를 일괄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매입(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1년이내에 거래된 경우
  • 3)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의분증은 국내생산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세액 산출방법

분증발급시 양도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세액 = 수입신고필증 상의 단위당 납부세액 X 공급한 수량

제출서류

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양도자 및 양수자,양도일자,품명 및 규격,양도한 물량 및 세액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
  • 2) 국내거래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
  • 3) 양도일자확인서류 (세금계산서 등)
  • 4)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해당 수출용원재료의 수불자료 (세관장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기납증)

의의

기납증은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증과는 달리 수입원재료로 수출용 중간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가공했을 때 양도인이 발급합니다.

발급대상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세액 산출방법

기납증은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해 발급되므로, 발급시 양도세액 계산방법이 분증보다는 복잡하며,기본적으로 환급액 산출방법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중에 선택해야 하며,개별환급의 경우 선택한 소요량 계산방법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고,간이정액환급을 선택한 경우 고시된 금액에 따라 FOB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제출서류

양도세액산출방법이 개별환급인지 간이정액환급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발급신청하는 경우

  • 가.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 나.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요량 계산서
  • 라.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 마.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 바. 자재명세서(BOM)
  • 사.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

2)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발급신청하는 경우

  • 2)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발급신청하는 경우
  • 가.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 나.양도일자 확인서류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다.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 라.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출이행기간

의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수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합니다.

  • 1)일반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 2)기타 수출등(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수입기준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반출승인·즉시반출신고·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 1) 수입신고수리
  • 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관세율 변동
  • 나. 수입가격 변동
  •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 1)단축되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단축되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4)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단축되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소요량 산정

의의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개별환급을받거나 기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세관에신고해야합니다.이 경우 해당 기업에 적합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a.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 b.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 c.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2)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3)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5) 1회게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6)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환급액 산출방법

환급액 = 수출물량 x 수출품의 단위당 소요량 x 소요원재료별 단위당 납부세액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소요량계산서
  • 3)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 4)자재명세서(BOM)
  • 5)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위약물품환급

의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와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만 수출한 경우 그 물품에 해당되는 관세만을 환급해준답니다.

환급 요건

(1)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할 것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일부 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

1)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

2)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사유를 적은 사유서

3) 해당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4) 수입신고필증

5)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

6) 수출신고필증 또는 보세공장반입승인서

* 수출신고필증에는‘위약물품’수출로 기재되어야 함

과오납환급

관세법 제46조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오납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과다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환급

수입한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 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 나.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보세판매장에서 환불되는 경우의 관세환급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