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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이사물품·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

해외이사물품

개요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이사물품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과 이사물품 중 하나인 자동차의 면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물품 면세 요건

개요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로 이사 올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이사자”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이사물품”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할 것
  • ※ ‘과세대상 물품’(아래 해당 내용 참조)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 ※ ‘단기체류자’의 경우 거주 사유,직업,거주기간,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합니다 (학생인 경우 학생증이나 현지 거류증,직장인의 경우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사자” 요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1년 이상(가족과 함께거주한 경우 6개월 이상)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것.

(자세한 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 참조)

“이사물품”요건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 (“이사물품의 정의” 참조)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해당 항목 참조)은 제외합니다.

TV, 냉장고,카펫 등과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내구성 가정용품(잡화,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수 원산지증명서 면제 범위
1~2명 1개
3 ~ 4명 2개
5 ~ 8명 3개
9명 이상 4개

“이사물품”의 정의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중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세금부과 대상물품)

아래 물품들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따라서 이들을 반입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과세대상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것이라도 면세되지 아니하며,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 1) 선박
  • 2) 항공기
  •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6)『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 위물품들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
  • ※ 다만,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됩니다.

용어의 정의

“이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가족을 동반한 경우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 3) 복수국적자(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로서,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가족을 동반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자)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자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할 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 거주(예정)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내구성 가정용품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동반가족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자’, 1년은 안되지만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단기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다만,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이사자’로 분류됩니다.

거주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이상
가족없음 단기체류자 단기체류자 이사자
가족있음 단기체류자 이사자 이사자

거주기간의 계산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되,전체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함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 산입)

동반가족

가족이란 배우자,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법률상의 가족을 말하며,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 거주기간(6개월)의 2/3이상의 기간(4개월)을 함께 거주해야 함

거주기간 확인 서류

  • - 우리나라 국민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 재외영주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여권실효확인서,주민등록등본(영주귀국자의 경우)
  • - 외국인(시민권자 포함) : 외국인등록증(발급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국내고용계약서 등
  •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해외거주기간 확인) /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국내거주예정기간 확인)

자동차 통관

개요

외국에 거주하다가 국내로 이사할 때 본인(또는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면 국내 반입시 이사화물 통관절차에 따라 통관되며,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절차도 생략됩니다.

“이사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자동차등록과 관련되어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본인의 자동차가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그리고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사물품 자동차의 면세

면세 요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세 받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자동차인정요건”과 “국산자동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함.다만,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보험증서 등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
  •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다아 자동차가 국내 항국에 도착할 것 (입항일 기준)

국산자동차 요건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이어야 하며,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며,국내 제조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해야 합니다.
  •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 등이 해당함)에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 불충족 시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 - 이사물품인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면세되는 것과는 달리,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 - 통관 후 자동차등록 시,관련법규에 따른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을 모두 받아야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세액(과세되는 경우)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 ‘관세의 과세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가격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게재 신차가격 x감가상각 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지역별 시세기준을 제시하는 자동차 가격표는 다음을 참조합니다.

    미국 : Kelley Blue Book (www.quickvalues.com)

    일본 : Red Book

    유럽 : SCHWACKE

  • - 신차를 구입한 경우,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 가격자료(원본)검토 후 과세가격으로 인정 가능
  • - 감가상각 잔존율 =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잔존 비율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 자동차 감가상각 잔존율표 참조)

자동차 예상세액

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운임,보험료,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x관세율(8%)
  •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x개별소비세율(5%)
  •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교육세율(30%)
  •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10%)
  • - 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기타 절차

세관 수입신고필증 교부

자동차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확인을 거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발급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임시 운행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운행허가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내에 정식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제출서류 : 수입신고필증,임시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책임보험가입서류

신규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인증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로서,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1577-0990 / www.ts2020.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이며,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032-590-5000 / www.meca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 1) 수입신고서
  •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3) 포장명세서
  •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 5)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 서류
  • 6)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서류
  •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 물품

다음물품들은 반입할 수 없거나(수입금지), 관계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제한).

수입금지 물품

  • - 헌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입제한 물품

  • -「총포화약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 -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 - 야생동식물보호법,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 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

※ 수입제한 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