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이사물품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과 이사물품 중 하나인 자동차의 면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로 이사 올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1년 이상(가족과 함께거주한 경우 6개월 이상)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것.
(자세한 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 참조)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 (“이사물품의 정의” 참조)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해당 항목 참조)은 제외합니다.
TV, 냉장고,카펫 등과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내구성 가정용품(잡화,의류 등 개인용품은 제외)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가족수 | 원산지증명서 면제 범위 |
---|---|
1~2명 | 1개 |
3 ~ 4명 | 2개 |
5 ~ 8명 | 3개 |
9명 이상 | 4개 |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중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물품들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따라서 이들을 반입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것이라도 면세되지 아니하며,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자’, 1년은 안되지만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단기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다만,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이사자’로 분류됩니다.
거주기간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이상 |
---|---|---|---|
가족없음 | 단기체류자 | 단기체류자 | 이사자 |
가족있음 | 단기체류자 | 이사자 | 이사자 |
거주기간의 계산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되,전체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함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 산입)
동반가족
가족이란 배우자,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법률상의 가족을 말하며,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 거주기간(6개월)의 2/3이상의 기간(4개월)을 함께 거주해야 함
거주기간 확인 서류
외국에 거주하다가 국내로 이사할 때 본인(또는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면 국내 반입시 이사화물 통관절차에 따라 통관되며,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절차도 생략됩니다.
“이사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자동차등록과 관련되어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본인의 자동차가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그리고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면세 요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면세 받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자동차인정요건”과 “국산자동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산자동차 요건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이어야 하며,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이를 위해서는 우선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 ‘관세의 과세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가격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미국 : Kelley Blue Book (www.quickvalues.com)
일본 : Red Book
유럽 : SCHWACKE
자동차 예상세액
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운임,보험료,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이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세관 수입신고필증 교부
자동차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확인을 거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발급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임시 운행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운행허가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내에 정식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인증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로서,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1577-0990 / www.ts2020.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인증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이며,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032-590-5000 / www.meca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다음물품들은 반입할 수 없거나(수입금지), 관계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제한).
수입금지 물품
수입제한 물품
※ 수입제한 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