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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쟁송

외환조사

개요

용역이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외국환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관세사의 조언에 따라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수출대금의 수령은 기본적으로 자유롭지만,수출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출을 가장한 외화의 불법 유출 등을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 가능의 경우 제외

제3자로부터의 지급등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 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출입국시 외환신고

의의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출입국시 외환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국시 외화신고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 1)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2)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3)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환조사업무 개요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와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

외국환거래 검사

의검사권의 범위

세관에서는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대해검사

검사내용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하며,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등에 대해 감독을 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벌칙처분 (법 제27조,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실시.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및 10-8조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도 하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

조사결과 지급방법 위반으로서 위반금액 25억원 이하의 경우와 자본거래위반으로서 위반금액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벌칙에 해당됨.

위반유형

  • 1)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2) 수출입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하는 행위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자금세탁조사

자금세탁 조사 개요

2001. 11. 28부터 자금세탁 관련 2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음.

위반유형

  • 1)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죄
    •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 2) 범죄수익 등의 수수 죄
    • -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

관세청의 수사범위

관세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