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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시계 수입관련 세금

관리자 2023-11-28 조회수 70

시계에 대하여는 관세 8% ,부가세10%,개별소비세 20%(물품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납부하여야 


수입면허가 가능합니다.



다만,일본에서 수입한다면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는 0%가 적용되어 면제 됩니다.


물품이 중고물품인 경우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매 영수증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도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구매처에  CO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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