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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해외직구

관리자 2023-11-19 조회수 82

분유는  검역 대상 물품으로 간이한 수입통관 절차인 목록 통관을 할 수 없고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검역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자가소비 (5k 이하 ,물품가격 150$이하)인 경우에는 검역절차 없이 수입면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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