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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식품과 의약품 의 EMS 수입신고

관리자 2023-09-02 조회수 128

 2023년 하반기 (7월1일 이후)부터는  국제우편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은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마약류 등의 반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가사 용 물품인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하더라도

1인 당 허용된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물품가격 150$이하)

허용된 수량 및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 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며 세금 부담이 크거나 허용 수량을 초과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비용 (수량 초과 분에 대한 분리작업 ,포장,폐기처리비 또는 반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외 직구인 경우에는 사전에 1인 당 면세 및 허용 가능한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우편이 아닌 기타 특송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시행이 1년 유예 되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  건강기능 식품은 6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함.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가격자료 제출 


(인보이스,구매사이트 켑쳐 사진,구매 영수증) 중 택일





*  담당자 *

전 현주 부장   T  032-744-8234   e-mail    sg@kh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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