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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수입

admin 2025-12-24 조회수 62


012570

원두를 개인이 수입하려면 자가소비 한도(10kg)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 수입식품 검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홈페이지 상단  요건 확인에서 수입식품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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