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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를 개인이 수입하려면 자가소비 한도(10kg)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 수입식품 검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홈페이지 상단 요건 확인에서 수입식품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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