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7월1일 이후)부터 국제 우편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은 정식으로 수입 통관 신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마약 류 등의 반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가사 용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하더라도
1인 당 허용된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물품가격150$이하)
1인 당 허용된 수량 및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 분은 과세하거나 반송 또는 페기처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비용(수량 초과 분에 대한 분리작업 , 포장, 폐기처리 또는 반송 비용 )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외 직구인 경우에는
사전에 1인 당 면세 가격 및 구입 가능한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우편이 아닌 기타 특송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시행이 1년 유예 되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 건강 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함.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가격자료 제출
(인보이스, 구매사이트 켑쳐 사진, 구매 영수증) 중 택일
* 담당자 *
전 현주 부장 T 032-744-8234 e-mail sg@khcustom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