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제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 기능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관리자 2023-09-02 조회수 360

2023년 하반기 (7월1일 이후)부터  국제 우편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는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은 정식으로 수입 통관 신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마약 류 등의 반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가사 용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하더라도

1인 당 허용된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물품가격150$이하)


1인 당 허용된 수량 및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초과 분은 과세하거나  반송 또는   페기처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비용(수량 초과 분에 대한 분리작업  , 포장, 폐기처리 또는 반송 비용 )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외 직구인 경우에는 

사전에 1인 당 면세 가격 및 구입  가능한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우편이 아닌 기타 특송 물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시행이 1년 유예 되어  2024년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  건강 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함.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가격자료 제출 


(인보이스, 구매사이트 켑쳐 사진, 구매 영수증) 중 택일




*  담당자 *

전 현주 부장   T  032-744-8234   e-mail    sg@khcustom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