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안내
ㅇ 부산세관 통관검사과-940(2024.03.21.)와 관련입니다.
ㅇ 부산세관에서는 국민체감형 개선과제 발굴 등 지속적으로 통관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결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9호의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감면부호(K151729)를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개선 사항 >
대상 물품 |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여부 | |
종 전 | 개 선 | |
영 제56조제19호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 |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여부 불명확 (신고인 대부분 관행적 제출) |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불필요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통해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