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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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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안내

관리자 2024-03-26 조회수 41

부산세관)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안내

 

ㅇ 부산세관 통관검사-940(2024.03.21.)와 관련입니다.

 

ㅇ 부산세관에서는 국민체감형 개선과제 발굴 등 지속적으로 통관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최근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6조 제19호의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감면부호(K151729)를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개선 사항 >

대상 물품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여부

종 전

개 선

영 제56조제19호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이 0’ 장애인용품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여부 불명확

(신고인 대부분 관행적 제출)

협정관세율이 0’

장애인용품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불필요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통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