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556(2024.03.06.)와 관련입니다.
ㅇ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에 근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신고 : ’24.3.31 까지
나. 대상품목 :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플라스틱 제품
다. 신고대상 : 대상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라. 신고방법 : 폐기물부담금제도 시스템 홈페이지 (www.budamgum.or.kr)
마. 설명회 일정 : ‘24.3.12(화), 14(목), 2일간
바. 문의사항 : 02-3153-0540, 0542~0545(부담금관리부, 수입업체 파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budamgum.or.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 1. ‘24년 폐기물부담금 신고 안내 요약 1부.
2. ‘24년 폐기물부담금제도 간편안내 리플릿 1부.
3. ‘24년 폐기물부담금 온·오프라인 설명회 안내 1부.
4. ‘24년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홍보 협조 공문 1부. 끝.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02-3153-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