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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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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24년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41

ㅇ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556(2024.03.06.)와 관련입니다.

 

ㅇ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폐기물부담금)에 근거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 ’24.3.31 까지

대상품목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부동액, 1회용 기저귀담배(전자담배 포함),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플라스틱 제품

신고대상 대상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신고방법 폐기물부담금제도 시스템 홈페이지 (www.budamgum.or.kr)

설명회 일정 : ‘24.3.12(), 14(), 2일간

문의사항 : 02-3153-0540, 0542~0545(부담금관리부수입업체 파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budamgum.or.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 1. ‘24년 폐기물부담금 신고 안내 요약 1.

         2. ‘24년 폐기물부담금제도 간편안내 리플릿 1.

          3. ‘24년 폐기물부담금 온·오프라인 설명회 안내 1.

            4. ‘24년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홍보 협조 공문 1부.   끝.



※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 02-3153-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