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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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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 관련 세관장 명령사항 준수

관리자 2024-04-02 조회수 28

인 천 세 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세관의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41조 또는 제244조 등에 의해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송품장 등 서류는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

니다.

3. 그러나, 일부 화주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이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통관을 지체시키고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세관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천항의

건전한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 제263조 및 제266조제1항에 의거 화주등 및

신고인에게 수입물품 등에 대한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하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입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하 ‘화주등’이라 함)은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 등을 의뢰할 때 송품장,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확인서

류 등은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화주등은 신고인에게 가공 또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나.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 신고인은 화주등으로부터 신고 등을 의

뢰받은 경우 품명 등 신고사항과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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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은 화주등에게 가공 또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접 가공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위.변조해서는 안됩니다.

※ 화주등 또는 신고인은 품명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입신고전에 물품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화주등 또는 신고인은 통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 등

제출 요구(보완요구)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는 송품장, 계약서, 주문서, 원산지증명서 등 신고 시 제출한 서류 및 경위서,

사유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출한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라. 화주등 또는 신고인이 본 명령을 위반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

또는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이외에 법 제277조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사법 제27조에 의한 징계의뢰(신고인)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부과금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세관장 명령 위반 및 거짓 진술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됨(법 시행령 별표5)

※ 허위신고 등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마. (시행일) 본 세관장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 이후 수입신고건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허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통고처분 등 처벌과 검사율 상향 등 제재는 즉시 시행합니다.


5. 한국관세사회장 및 지회(지부)장께서는 동 내용을 소속 관세사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각 관세사는 거래하는 화주등에게 세관장 명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 한국국제

물류협회장께서는 소속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동 내용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관장 명령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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