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現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해 1974년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기본 관세율 합산)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약 1년이 소요되던 과거 301조 사례에 비해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최근 브라질에 대한 25% 관세조치에서 확인되듯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기조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