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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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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admin 2026-06-17 조회수 51

□ (관세청)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

 

ㅇ 최근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규제가 시행('26.4.24.) 되었음에도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성과 자극을 주는 유사니코틴으로 수입·유통 방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 유사니코틴 또는 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표준품명코드에 맞춰 성분 필수 기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 담배수입판매등록증

     을 합성 니코틴 관련 증빙서류로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이 '26.6.1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전국세관 수입부서에서는 동 지침대로 유사·무니코틴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