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소요량 사전심사 홍보리플릿

admin 2026-05-12 조회수 116


(관세청)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리플릿 안내


관세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수출업체가 환급신청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의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소요량 산정에 애로가 있는 업체, 산정한 소요량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업체 및 간이정액환급에서 개별환급으로 

     전환 예정인 업체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요량 사전심사 홍보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