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24일(금)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해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관세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을 위해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했다.
검사 대상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47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해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코인환전’ 등 가상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한다.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는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해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전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보고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