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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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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가격신고서 개정에 따른 안내(2025년 12월 1일~)

admin 2025-12-04 조회수 140

□ (관세청가격신고서 개정에 따른 안내(2025년 12월 1~)

 

ㅇ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5.7.1.)에 따라 가격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이에 가격신고서 및 시스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  래 -

 

1. 가격신고서 서식 변경 시스템 개편에 따라 가격신고 대상 수입신고서는 2시간 동안(11.30. 22:00 ~ 12.1. 00:00) 

    처리가 불가합니다.

 

2. 가격신고서(B) 9(a)포괄가격신고서(D) 6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신고하는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라면 기타’ 선택 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님을 기재하면 됩니다.

 

붙임 1. 가격신고서(A)~(D) 1부.

        2. 가격신고서 작성요령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