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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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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치 주요 내용과 평가

admin 2026-07-29 조회수 132


미국 무역대표부(USTR)723(現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해 1974년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기본 관세율 합산)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1년이 소요되던 과거 301조 사례에 비해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최근 브라질에 대한 25% 관세조치에서 확인되듯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기조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