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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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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미제출·부적정 업체, 관세조사 받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등록 2026.07.16 09:47:55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

admin 2026-07-22 조회수 64

관세청, 과세가격 왜곡 혐의 높은 10개 업체

월별 납부 혜택 취소 등 납세 제재 

과세자료 성실 제출업체, 조사 선정 제외 등 차등관리

 

통관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이 취소된다.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 세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 <자료-관세청>

 

제도 시행 이후 대다수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는 반면,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와 함께,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10개 업체는 올해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그간 축적된 신고 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관세조사 선정 유형으로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 자료 등 제출된 과세자료가 부적정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사실이 확임됐음에도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수입통관 이후 세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화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확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과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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