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국제특송 이용 물품 수출 시 문화유산 사전감정 안내 및 리플릿 배포 안내
ㅇ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발송하는 경우, 세관 통관 단계에서
문화유산 의심 물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반송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사전 허가나 비문화유산 확인 절차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을 시도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6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압수될 수 있으며 동법 벌칙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ㅇ 이러한 통관 지연과 화물 억류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송업체에 물품을 인계하기 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사전예약감정 절차를 거쳐 증빙 서류(비문화유산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따라 본 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각 지회(부)로 배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고 안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정 대상 및 기준
ㅇ 기준 연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3에 의거,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동산
ㅇ 대상 품목: 1945년 이전 제작 동산 또는 외관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 (포장·적재 전 비문화유산 확인 필수)
ㅇ 주요 분야:
- 미술 분야: 회화류·조각류·공예류·서예류·석조류 등
- 전적(典籍) 분야: 서책류·문서류·서각류 등
- 생활기술 분야: 고고자료·민속자료·과학기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