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1436(2024.12.12.)과 관련입니다.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를 위해 민원인 안내서 및 리플릿을 안내하오니 적극 인지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추천서 발급 안내 리플릿 1부.
2.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민원인 안내서 1부.
3.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 공문 1부. 끝.
※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 ☎ 02-860-4405 / heplmd@ni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