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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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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 납부 관련 협조 요청 안내공문

관리자 2024-12-11 조회수 1,284

□ (우정사업본부) 관세 및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 납부 관련 안내

 

ㅇ 우정사업본부 문서관리카드국제사업과-2529(2024.12.9.)와 관련입니다.

 

ㅇ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국제우편물 체납 방지와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하여 국제우편물 배송절차를 ‘24.12.2부터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국제우편물 통관대행시 관세 및 관세사 통관대행수수료 이외에도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우편물 배송이 시작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국제우편물 배송절차 변경

시행일

기존

변경

비고

‘24.12.2.(월)

관세,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의 수납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관세, 우체국통관절차대행수수료의 수납이 모두 사전에 완료된 경우만 반출

 

 

2. 국제우편물 배송 전 납부되어야 하는 요금

 1) 관세

 2) 관세사 통관대행수수료

 3)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건당 2,000원 ~ 4,000원)

  ※ 납부 방법

   ① 인터넷우체국 납부 

       (www.epost.go.kr > 우체국EMS >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납부/접수, 회원가입 없이 가능)

   ② 관세사를 통해 납부(대납) 가능

       (우편물 등기번호 또는 통관번호 조회)

       ☞ 바로가기 https://ems.epost.go.kr/front.EmsCustomsPrcInfo.postal

 

3. 국제우편물 통관대행 시 위 3가지 요금이 납부되어야 국제우편물 배송이 시작됨을 안내드리오니